美 국무부 “클린턴, 이메일 사용규정 위반”…트럼프, 힐러리 낙마론 제기

입력 2016-05-26 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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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힐러리 클린턴 전 미국 국무장관. 사진=AP뉴시스
▲힐러리 클린턴 전 미국 국무장관. 사진=AP뉴시스

미국 국무부가 25일(현지시간) 민주당 유력 대선 주자인 힐러리 클린턴이 국무장관 재임 시절 개인 이메일 사용과 관련된 허가를 구하지 않는 등 국무부 사이버안보 규정을 위반했다고 밝혔다고 CNN 등 주요 외신이 보도했다.

국무부 감사관실은 이날 의회에 제출한 보고서에서 클린턴 전 장관이 개인 이메일을 통해 공적 업무를 보려면 사전 허가를 받아야 하지만 이에 대한 허가를 신청했던 증거를 찾지 못했다고 밝혔다. 83쪽 분량의 보고서에서 감사관실은 “클린턴 전 장관은 국무부를 떠나기 전에 업무에 사용했던 이메일 기록을 모두 제출했어야 했지만 그러지 않았고, 따라서 국무부 규정을 위반했다”고 설명했다. 보고서는 또 “클린턴 전 장관은 개인 이메일 계정으로 주고받은 연방정부 기록물을 인쇄해 국무장관실의 관련 문서들과 함께 보존했어야 했다”고 지적했다. 특히 감사관실은 보고서 작성을 위해 존 케리 국무장관을 비롯해 매들린 올브라이트, 콜린 파월, 콘돌리자 라이스 등 전임 국무장관들과 면담을 했지만 클린턴 장관은 면담을 거부했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미국 연방수사국(FBI)은 클린턴 전 장관이 개인 이메일 계정을 통해 기밀문서를 부적절하게 다뤘는지 여부를 조사하고 있다.

이에 상대진영인 공화당의 사실상 대선 후보인 도널드 트럼프는 즉각 공세에 들어갔다. 트럼프는 이날 캘리포니아 주 남부 애너하임에서 “나는 힐러리와 경쟁하기를 원하지만 그렇게 될 수 있을 지 모르겠다”면서 “미치광이인 버니 샌더스(버몬트) 상원의원과 맞붙을 수도 있다”고 며 클린턴의 낙마론을 제기했다. 그는 이어 클린턴 전 장관이 이번 이메일 스캔들로 낙마하면 조 바이든 부통령이 그의 빈자리를 채울 수도 있다고 말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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