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실거래가 허위신고자 65명 적발

입력 2007-07-12 1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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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실거래가 허위 신고자 68명을 적발하고 이들에게 과태료 4억5833만원이 부과됐다. 또 분양권 불법전매자, 중개료 초과수수 중개업자 등 2명도 형사고발됐다.

12일 건설교통부는 전국적으로 실거래가 허위신고 혐의자에 대한 집중단속을 실시한 결과 부동산실거래가 허위신고자 63명을 적발, 과태료 4억5833만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이중 중개업자 1인에게는 과태료외에 영업정지 6개월의 처분이 추가됐다

또한 허위신고 내역은 국세청에 통보해 양도세 추징 등 추가적인 조치를 취할 방침이라고 덧붙였다.

이들 외에 분양권 불법전매자 1명은 분양권 환수 및 형사고발을 실시할 방침이며, 중개수수료외 불법 사례비를 받은 중개업자 1명에 대해서는 형사고발 및 중개업등록을 취소할 예정이다. 분양권 불법전매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며, 중개수수료외 사례비를 받은 경우는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이하 벌금이 부과된다.

이번 조치는 지난해 8월~10월 사이 전국에서 신고된 내역에 대한 정기단속 실시 결과며, 수도권 용인 동백ㆍ죽전, 화성 동탄, 광주시는 올 1월부터 3월사이 거래신고에 대한 특별단속 결과 적발된 사례들이다.

주요 허위신고의 내용을 살펴보면 매도자ㆍ매수자가 합의해 실거래가 보다 낮추어 신고한 건이 18건으로 가장 많았다. 실제로 지난해 10월 서울 관악구의 아파트 59㎡를 1억9000만원에 거래한 매도자ㆍ매수자는 1억6400만원으로 신고해 적발됐다. 이들에겐 각각 76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또 부산 영도구의 대지 618㎡를 11억6648만원에 거래하고 4억9456만원으로 신고한 거래당사자에게는 각각 6999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향후 매도시 양도세를 줄이기 위한 목적으로 실거래가 보다 높여 신고한 경우는 3건이다. 경기 의정부시에서 지난해 10월 토지 2506㎡를 1억원에 거래하고 2억원으로 높여 신고한 거래당사자에게 각각 6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또 계약일자를 허위로 기재한 경우는 6건이 적발됐으며, 중개업자의 중개거래를 당사자간 거래로 허위신고한 경우도 2건으로 나타났다.

이밖에 ▲부동산 중개업자의 허위신고 ▲분양권 불법전매 등은 각각 1건이 적발됐다.

정부는 현재 지난해 11월~12월의 부동산거래 신고분에 대해서 정밀조사 단속을 진행하고 있다. 건교부 관계자는 "실거래가 신고제도가 정착될 때까지 건교부, 행자부, 국세청, 경찰청 및 시, 도와 유기적인 협조체계를 구축해 지속적으로 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라며 "단속결과 허위신고를 한 거래당사자에게는 과태료 처분, 관여한 중개업자에 대해서는 과태료 처분과 관련법령에 의한 영업정지 등 강력한 제재를 취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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