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전자-화웨이 美 특허소송, 한국계 여성 판사가 심리

입력 2016-05-26 1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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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전자와 중국 화웨이 간 미국 특허침해 소송을 심리할 샐리 김 판사.  (연합뉴스)
▲삼성전자와 중국 화웨이 간 미국 특허침해 소송을 심리할 샐리 김 판사. (연합뉴스)
삼성전자와 중국 화웨이 간 특허침해 소송 심리를 한국계 여성 판사가 맡는다.

26일 미국 캘리포니아주 북부지방법원 등에 따르면 화웨이가 삼성전자를 상대로 낸 특허권 침해 금지 소송 사건이 샐리 김 판사에게 배당됐다.

김 판사는 프린스턴대 학부와 스탠퍼드대 로스쿨을 졸업하고 스펜서 윌리엄스 판사를 보조하는 로클럭으로 법조계에 발을 들였다. 그는 미국 실리콘밸리 팔로알토 지역 로펌에서 기업 사건 전문변호사로 일해 정보통신기술(ICT)에 밝은 것으로 알려졌다.

화웨이는 24일(현지시간) 미국 샌프란시스코 캘리포니아북부 연방지방법원에 자사가 보유한 4세대 이동통신 표준 관련 특허 11건을 삼성전자가 침해했다는 내용을 담은 소장을 제출했다. 화웨이는 삼성전자 등 계열사들이 화웨이 기술을 이용한 제품 판매를 통해 수십억 달러를 벌었다고 주장하며 삼성전자에 현금배상을 요구했다. 다만 이날 공개된 소장 내용에는 미국 내 삼성 제품 판매금지 가처분 신청은 포함되지 않았다.

화웨이는 성명서를 통해 “이동통신 네트워크 관련 표준 필수특허를 많이 보유하고 있는 입장에서 화웨이는 이 특허들을 공정하고 합리적이며 비차별적인 조건으로 라이선스할 용의가 있다”며 “라이선스 없이 화웨이 기술을 쓰는 회사들로부터 합리적인 보상을 받을 자격이 있다고 믿는다”는 입장을 밝혔다.

글로벌 시가총액 1위 기업 애플은 화웨이와 특허 교차 라이선스 계약을 맺고 연간 수억 달러 규모의 로열티를 지급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작년에 화웨이는 애플에 특허 769건을, 애플은 화웨이에 특허 98건을 사용하도록 서로 허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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