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상무부, 한국산 철강에 최대 48% 반덤핑 관세 부과

입력 2016-05-26 1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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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산에는 최대 451% 관세 물려

미국 상무부가 한국산 내부식성 철강에 대해 최대 48%의 반덤핑 관세를 부과하기로 했다고 26일(현지시간) 블룸버그통신이 보도했다.

이번 조치로 한국 업체들은 최소 8.75%에서 최대 48%까지 관세를 물게 됐다. 이는 예비 판정 당시의 최대 3.5%에서 크게 높아진 것이다. 미국 철강산업 전문지 메탈마이너는 한국 기업 중에서 현대제철은 반덤핑 관세가 40.97%에 이른다고 전했다.

중국 기업 가운데 반덤핑 조사에 협조하지 않은 기업들은 최대 451.04%의 관세 폭탄을 맞게 됐다.

그밖에 인도와 이탈리아 대만 등도 반덤핑 관세를 물게 됐다.

앞서 US스틸 등 미국 철강업체들은 한국을 포함해 5개 국가의 내부식성 철강에 대해 반덤핑 관세를 부과해야 한다고 제소했다.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는 다음 달 이번 건으로 자국 업체들이 피해를 입었는지 여부에 최종 결론을 내리게 된다.

중국 상무부는 성명에서 “미국의 결정은 중국 기업들의 권리를 침해한다”며 “우리 기업들이 공정한 대우를 받도록 조치를 취할 것이다. 중국산 제품에 부과된 관세는 다른 나라보다 훨씬 높다. 이는 차별적인 행위”라고 항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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