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사업장 성희롱 예방 교육 쉬워진다…매뉴얼ㆍ동영상 활용

입력 2016-05-27 06:00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100인미만 25만개 사업장, 586만명 근로자 활용 기대

앞으로 중소업체도 외부 전문 강사의 도움 없이 정부가 보급하는 교육 동영상과 매뉴얼을 활용해 보다 성희롱 예방교육을 할 수 있게 된다.

고용노동부는 직장 내 성희롱 예방ㆍ대응 매뉴얼, 교육 동영상, 표준교육 가이드라인 등을 홈페이지에 올리고 이를 중소사업장이 활용할 수 있도록 경제 5단체와 함께 홍보에 나선다고 27일 밝혔다.

약 27만곳에 달하는 상시 10인 이상 사업장은 모든 근로자를 대상으로 연 1회이상 직장 내 성희롱 예방교육을 의무적으로 실시해야 한다. 하지만 그간 100인 미만 중ㆍ소규모 사업장(25만개, 근로자 586만명)은 인사 담당자가 직장 내 성희롱 관련 지식이 부족하고, 교육을 담당할 강사를 구하는 것도 쉽지 않아 교육을 진행하는 데 어려움이 많았다.

정부가 보급하게 될 직장 내 성희롱 예방 ‘표준 교육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총 60분의 교육 시간 동안 사업주 또는 인사책임자의 직장 내 성희롱에 대한 회사 방침과 조치 절차 등을 설명하고 직장 내 성희롱 예방교육에 대한 강의를 실시할 것을 권장하고 있다. 또 사업주 또는 인사책임자가 참석해 직장 내 성희롱관련 애로를 청취하고 개선방향도 토의하도록 유도하고 있다.

이 때 직장내 성희롱 예방교육 강의는 외부 강사 없이 고용부가 제공하는 동영상으로 대체할 수 있도록 했다.

‘성희롱 예방교육 동영상’은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양립 지원제도와 매뉴얼에 대한 설명으로 구성돼 있다. 또 ‘직장 내 성희롱 예방ㆍ대응 매뉴얼’은 성희롱 발생시 관련 피해자, 가해자, 사업주, 중간관리자별로 성희롱 예방에 대한 대처 및 예방법, 정부나 단체의 도움을 받을 수 있는 방법 등을 구체적으로 담고 있다.

고용부는 이러한 매뉴얼과 교육 동영상을 경제 5단체 등 여러 유관기관에 배포하고, 홍보ㆍ협조 요청해 활용도를 더욱 높일 계획이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부활 시켜줄 주인님은 어디에?…또 봉인된 싸이월드 [해시태그]
  • 5월 2일 임시공휴일 될까…'황금연휴' 기대감↑
  • "교제는 2019년부터, 편지는 단순한 지인 간의 소통" 김수현 측 긴급 입장문 배포
  • 홈플러스, 채권 3400억 상환…“거래유지율 95%, 영업실적 긍정적”
  • 아이돌 협업부터 팝업까지…화이트데이 선물 사러 어디 갈까
  • 주가 반토막 난 테슬라…ELS 투자자 '발 동동'
  • 르세라핌, 독기 아닌 '사랑' 택한 이유…"단단해진 모습 보여드리고파" [종합]
  • 맛있게 매운맛 찾아 방방곡곡...세계인 울린 ‘라면의 辛’[K-라면 신의 한 수①]
  • 오늘의 상승종목

  • 03.14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24,126,000
    • +4.16%
    • 이더리움
    • 2,844,000
    • +4.44%
    • 비트코인 캐시
    • 486,000
    • -0.21%
    • 리플
    • 3,455
    • +4.32%
    • 솔라나
    • 195,500
    • +8.07%
    • 에이다
    • 1,079
    • +3.85%
    • 이오스
    • 750
    • +4.02%
    • 트론
    • 327
    • -1.51%
    • 스텔라루멘
    • 406
    • +1.5%
    • 비트코인에스브이
    • 50,500
    • +3.42%
    • 체인링크
    • 21,200
    • +11.52%
    • 샌드박스
    • 420
    • +6.6%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