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상임위원회 차원의 상시 청문회를 허용하는 국회법 개정안이 끝내 19대 국회에서 폐기될 공산이 커졌다.
정부가 27일 국무회의를 열어 개정안 재의요구안(거부권)을 의결한 데 이어 국회 사무처 고위 관계자도 “정부가 거부권을 행사해서 요구안이 국회에 접수되면 이는 바로 본회의에 부의된 것으로 본다” 면서 “이 안건을 이번 국회에서 통과하지 못하면 헌법 제51조에 따라 다른 계류 법안처럼 폐기된다”고 말했다.
야 3당은 국회로 돌아온 개정안을 20대 국회에서 재의결한다는 방침이지만, 절차상 타당성이 떨어진다는 게 일반적인 견해다.
새누리당은 민경욱 원내대변인은 기자들과 만나 “우리의 생각은 (야당과) 조금 다르다”고 했다. 또 ‘(19대 국회 임기 종료와 동시에) 자동폐기에 무게를 두고 간다는 말이냐’는 질문에 “그렇다”고 확인했다.
국회 사무처 측도 “제20대 국회에 재의요구안을 처리하려는 입장을 밝히는 것은 정치적으로는 할 수 있겠지만, 법안 처리는 정해진 절차에 따라 이뤄지는 것”이라며 야당 주장이 ‘성립불가’함을 확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