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층 이상 신축 건물 ‘내진설계’ 의무화한다

입력 2016-05-27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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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안전 민간합동회의 결과…진도 4이상 지역에도 긴급재난문자

정부가 최근 한반도의 지진활동 가능성에 대비해 2층 이상 신축 건축물에 대해 내진 설계를 의무화하기로 했다. 국내뿐만 아니라 국외 지진이 발생할 때에도 진도 4 이상 감지되는 지역 주민에게 긴급재난문자를 발송한다. 또 내진설계 의무대상이 아닌 민간소유 건축물에 대해서는 재산세 등 지방세를 감면하는 인센티브 혜택을 제공해 건물의 내진 기능을 보강하기로 했다.

정부는 2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황교안 국무총리 주재로 ‘국민안전 민관합동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의 ‘지진방재 개선대책’을 논의ㆍ확정했다.

올해 일본에서 발생한 강진 등으로 국민들의 지진에 대한 관심과 불안감이 고조됨에 따라 정부는 지난 4월부터 ‘범정부 지진대책 TF’를 꾸려 지진대응체계를 재검토하고 분야별로 개선대책을 마련해 왔다. 이번에 확정된 대책에 따르면 정부는 내진설계 의무대상을 2층 이상(또는 연면적 500㎡ 이상) 건축물까지 확대해 신규 민간 건물의 내진율을 높여 나가기로 했다. 우리나라는 현재 2008년 3월 제정ㆍ지난해 개정된 지진재해대책법에 따라 500㎡ㆍ3층 이상 건물에 대해서만 내진 설계를 의무화한 상태다.

또 기존 민간 건축물의 내진보강을 유도하기 위해 건축 당시 내진설계 의무대상이 아닌 기존 모든 건축물이 내진을 보강하거나, 신축 또는 대수선시에 내진설계를 적용할 경우 △재산세ㆍ취득세 감면 △건폐율용적률 완화 △지진보험료 할인 등 다양한 인센티브를 제공할 예정이다. 기존에는 연면적 500㎡ 미만 1ㆍ2층 건물에만 이 같은 혜택이 적용돼 왔다.

일본 구마모토 지진 발생 시 부산 등 일부 지역에서 진동을 감지했음에도 대국민 알림서비스가 없어 국민 불안이 가중된 점을 감안해 지진정보 전파체계도 개선하기로 했다. 국내뿐 아니라 국외 지진 발생 시 진도 4 이상 감지되는 지역 주민에게 긴급재난문자를 제공하고, 재난자막방송 범위도 현재 규모 3.5 이상에서 규모 3.0의 지진까지 넓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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