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부금 소득공제 혜택 확대돼야

입력 2007-07-13 1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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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에 기여하는 펀드 배당소득 비과세 및 부당공제 엄정 과세 필요

기부문화 활성화를 위해 현행 10%의 소득공제 혜택을 15% 또는 20%로 확대하고 배우자와 직계 비속이 지출한 기부금액도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도록 세법을 개정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또한 수익의 전액 또는 일정비율 이상을 공익목적에 기부하는 펀드에서 발생하는 배당소득에 대해서도 비과세하는 등 세제혜택이 주어져야 기부문화를 활성화 시킬 수 있다는 의견이 나왔다.

한국조세연구원 손원익 연구위원을 13일 열린 '기부문화 활성화 및 공익법인의 투명성 제고방안'에 관한 정책토론회서 이같이 밝히고 "개인기부금 세제지원확대 및 기부인프라의 확충과 함께 기부금 관리의 투명성이 제고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손 위원은 이를 위해 개인의 지정기부금 공제한도를 현행 10%에서 15%ㆍ20%로 확대하고 공제자료 제출범위를 넓혀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기부 인프라를 확충하기 위해 수익의 전액 또는 일정비율 이상을 공익목적에 기부하는 펀드에서 발생하는 배당소득은 비과세하고 개인이 사망시 또는 일정기간 후 공익신탁기금으로 전환되는 것을 전제로 생전에 가입한 신탁상품에 대해 과세특례를 적용토록 세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손 위원은 "다양한 기부유형 발굴과 참여를 위해 전문성 있는 모금기관을 육성해야 한다"며 "모금시장 내의 경쟁체계 도입을 통해 모금단체간 연계 등 모금기관의 업무방식도 개선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외에도 기부영수증을 인터넷으로 출력해 소득공제증빙자료로 제출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고 중장기적으로 기부금의 수입지출이 투명하게 공개되는 단체에 대한 기부는 추가적으로 세제혜택이 주어져야 한다고 밝혔다.

이같은 기부활성화를 위한 세제지원 뿐만 아니라 기부금을 수령하는 단체에 대한 관리강화가 필요하다는 의견도 제기됐다.

손 위원은 "기부금수령단체는 2009년 귀속 소득분부터 연간 50만원(현행 100만원) 이상 기부하는 자의 영수증발급내역을 5년간 보관토록 제도를 바꿔야 한다"며 "특히 기부금영수증을 사실과 다르게 발급하거나 기부자별 발급내역을 작성ㆍ보관하지 않는 경우의 가산세를 현행보다 높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손 위원은 아울러 "기부금명세서 전산자료 제출대상을 현재 200만원에서 2008년 100만원이상, 2009년 50만원 이상 기부금 공제액으로 점진적으로 확대하는 것이 필요하다"며 "연말정산을 한 근로자가 허위영수증으로 공제를 받은 경우에는 관할세무서장이 원천징수의무자를 통하지 않고 해당 근로자를 직접 조사해 경정청구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공제받은 금액과 과소신고가산세, 납부불성실가산세를 세무서장이 직접 부과하는 방식이 검토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이외에도 기부금제도의 단순화를 위해 특례기부금제도의 기득권화를 방지하기 위해 심사를 강화되는 방법도 필요하다고 손 위원은 밝혔다.

손 위원은 끝으로 "기부의 확산은 조세제도보다는 사회ㆍ문화적 요인에 의해 우선적으로 영향을 받는 것"이라며 "하지만 조세제도의 개선이 사회ㆍ문화적 변화를 유도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할 수 있다는 점에서 기부문화 확산을 통해 국가재정의 한계를 보완하고 사회통합을 이루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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