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구명로비 명목 100억 수수 혐의' 최유정 변호사 구속기소

입력 2016-05-27 16:59 수정 2016-05-27 17:35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정운호(51) 네이처리퍼블릭 대표 등으로부터 법원 로비 비용 명목으로 100억원을 받아 챙긴 혐의의 최유정(46) 변호사가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부장검사 이원석)는 27일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최 변호사를 구속기소했다. 최 변호사는 정 대표와 송창수(40) 전 이숨투자자문 대표로부터 각각 50억원씩 총 100억원을 재판부 교제 청탁 명목으로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에 따르면 최 변호사는 지난해 12월 24일 서울구치소 접견실에서 정 대표에게 "친분관계가 있는 재판부에 사건이 배당되도록 하고, 재판부에 대한 교제·청탁 등을 통해 항소심에서 반드시 보석으로 나갈 수 있도록 해주겠다"고 말해 착수금 20억원과 성공보수 30억원을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같은해 6월에는 '인베스트컴퍼니' 투자사기 혐의로 재판을 받던 송 씨에게 '재판부에 청탁해 집행유예를 받아주겠다'는 명목으로 20억원을 받았다. 두달 뒤 송 씨가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자 최 변호사는 다시 같은 약속을 하며 10억원을 받았다. 1심에서 징역 4년을 받았던 송 씨는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풀려났다.

최 변호사는 송 씨가 '이숨투자자문' 사기 혐의로 다시 재판을 받게 되자 "금융감독원과 수사기관, 법원 등 관계기관에 청탁해 사건을 해결해주겠다"며 같은해 9월과 10월 두차례에 걸쳐 20억원을 수수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검찰은 최 변호사에 대한 조사를 계속 진행해 탈세 혐의와 사기 혐의로 추가 기소할 수 있는지를 검토 중이다.

검찰은 최 변호사가 객관적으로 실형이 확실한 사건을 맡아 집행유예로 풀려날 수 있게 장담해 돈을 받았거나, 재판부와의 교제비 명목으로 돈을 받아놓고 실제 로비 시도를 하지 않았다면 사기 혐의를 적용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만일 후자를 이유로 사기 혐의를 적용한다면 정 대표의 구명 로비와 관련해 현직 판사를 대상으로 수사가 이뤄지기는 어렵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단독 부모-자녀 한 동네 사는 실버타운 만든다더니…오세훈표 '골드빌리지' 무산
  • 오늘은 '소설' 본격적인 겨울 준비 시작…소설 뜻은?
  • 총파업 앞둔 철도노조·지하철노조…오늘도 태업 계속 '열차 지연'
  • 단독 내일부터 암, 2대 주요치료비 보험 판매 중지된다
  • "아이 계정 삭제됐어요"…인스타그램의 강력 규제, '진짜 목표'는 따로 있다? [이슈크래커]
  • 근무시간에 유튜브 보고 은행가고…직장인 10명 중 6명 '조용한 휴가' 경험 [데이터클립]
  • 김장철 배춧값 10개월 만에 2000원대로 '뚝'
  • 단독 LG 생성형 AI ‘엑사원’에 리벨리온 칩 ‘아톰’ 적용되나…최적화 협업 진행
  • 오늘의 상승종목

  • 11.21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37,444,000
    • +3.44%
    • 이더리움
    • 4,696,000
    • +8.05%
    • 비트코인 캐시
    • 679,500
    • +8.98%
    • 리플
    • 1,710
    • +9.34%
    • 솔라나
    • 359,400
    • +7.67%
    • 에이다
    • 1,144
    • +0.35%
    • 이오스
    • 931
    • +4.61%
    • 트론
    • 278
    • +0.72%
    • 스텔라루멘
    • 360
    • +2.56%
    • 비트코인에스브이
    • 96,150
    • -1.59%
    • 체인링크
    • 20,810
    • +2.92%
    • 샌드박스
    • 483
    • +1.9%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