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동안 부동산ㆍ실물펀드는 상장이 되더라도 유가증권 시장처럼 체계적인 공시 시스템이 없었다. 이 때문에 투자자들의 적극적인 투자가 이뤄지는 데 한계가 있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금융위원회는 이를 개선하기 위해 부동산ㆍ실물자산의 개별적 특성에 맞게 펀드 유형별 의무공시 사항을 확대할 방침이다. 우선 부동산펀드는 부동산취득ㆍ처분사항, 부동산개발사업 투자ㆍ운용사항이 의무공시 사항이 된다. 특별자산펀드에서 의무공시 사항이 되는 것은 자산취득ㆍ처분사항, 사업권 시설운영권 등 주요권리 변경사실이다.
상장 부동산ㆍ실물펀드에 유동성공급자(LP)를 허용하지 않았던 제한도 사라진다. 금융위는 상장 부동산ㆍ실물펀드에도 LP 역할을 허용해 유동성 공급이 원활하게 이뤄지게 할 방침이다.
금융위는 오는 8월 중에 자본시장법시행령과 거래소 업무규정을 개정해 상장 부동산ㆍ실물펀드의 공시제도 정비를 완료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