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유차량 증가에 따라 연료 혼유사고 많아

입력 2007-07-13 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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엔진 손상등 피해 계속 증가…주유원 실수로 발생

경유차량 보급 확대 등에 따라 주유소에서 경유차량에 휘발유를 주유해 엔진에 손상을 입는 소비자피해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같은 혼유사고의 대부분은 주유원이 차종을 혼돈하는 등 주유원의 실수로 인해 발생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또한 경유차량 연료 주입구 및 주유캡의 주의사항 표기 형태가 자동차 제조사별로 달라 표준화가 되어 있지 않고, 유종별 주유기 노즐과 호스를 구분하는 색상이 주유소마다 각각 다른 것도 주유원의 실수를 유발하는 요인으로 지적했다.

소비자원은 주유소 연료 혼유사고 피해실태 조사결과 이같이 나타났다며, 혼유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주유원에 대한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교육, 연료주입구 및 주유캡 주의사항 표기 표준화, 주유기 노즐과 호스의 색상 일치 등 개선방안 마련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뉴프라이드 등 경유 승용차 혼유사고 많아

혼유사고 관련 소비자불만 및 피해구제 128건을 분석한 결과, 차종별로는 RV차량이 72건(56.2%)으로 가장 많았고, 승용차량 49건(38.3%), 승합화물차량이 7건(5.5%) 순으로 나타났다. 승용차량은 뉴프라이드(28건)가 가장 많았고, RV차량 중에는 싼타페(18건)가 가장 많았다.

한편, 주유전에 주유원에게 경유차량임을 고지하지 않는 경우가 119건(93%)으로 대부분을 차지했으며, 9건(7.0%)은 경유차량임을 고지했음에도 불구하고 혼유사고가 발생한 경우였다.

▶주유후 운행과정에서 혼유사실 아는 경우가 대부분

소비자가 혼유사실을 확인한 시점은 주유소에서 주유를 받던중 혼유사실을 안 경우가 29건(22.7%)인 반면, 주유후 운행과정에서 확인되는 경우가 99건(77.3%)으로 대부분을 차지했으며, 1일이내가 74건(57.8%), 2일이내 21건(16.4%), 3일이상이 4건(3.1%) 순으로 나타났다.

▶혼유사실 인정하지 않는 주유소 많아...피해보상 어려워

소비자불만 및 피해구제 128건 분석 결과, 주유소에서 혼유사고에 대한 과실을 인정한 경우는 55건(43.0%)인 반면 주유 잘못을 인정하지 않는 경우가 73건(57.0%)으로 나타나 혼유사고 차량의 피해보상을 기피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주유소에서 과실을 인정하지 않는 주된 이유는 주유후 운행하다가 혼유사실을 늦게 확인하는 경우가 많고, 혼유사고시 과다한 수리비 부담 때문인 것으로 풀이된다.

특히, 해당 주유소에서 주유사실에 대한 입증 요구시 현금결제한 경우 영수증 등 입증자료가 없어 피해보상에 어려움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혼유후 운행시 엔진에 치명적 손상, 수리비 200~300만원

경유차량에 휘발유를 주입하게 되면 연료분사장치를 포함한 엔진이 전반적으로 손상을 입게 되며, 시동성 악화, 엔진 떨림 등의 증상과 함께 심할 경우 엔진을 교체하는 경우도 발생하게 된다.

혼유사고시 차량 수리비는 200~300만원대가 34건(26.6%)으로 가장 많았고 100만원이하가 31건(24.2%), 300만원이상 27건(21.0%) 등의 순이었다.

소비자원은 금번 조사결과를 토대로 건설교통부에 차량 연료주입구 및 주유캡에 표기하는 주의사항을 표준화하도록 건의하고, 아울러 대한석유협회, 한국주유소협회, 한국자동차공업협회 등 관련협회에는 자율적인 혼유사고 방지대책을 마련토록 촉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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