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선수등록 대가 금품수수…대구복싱協 간부 등 4명 입건

입력 2016-05-30 09:31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선수등록 대가로 금품을 수수한 대구시복싱협회 간부 등이 적발됐다.

대구지방경찰청은 30일 돈을 받고 선수 등록을 시켜준 혐의(사기 등) 등으로 대구시복싱협회 임원 A(54)씨, 대구복싱실업팀 전 선수 D(26)씨 등 4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013년 2월 L씨에게 '복싱 실업팀 또는 협회에 선수로 등록시켜주겠다'며 상납금을 요구해 75만원을 차명 계좌로 받는 등 2011년부터 최근까지 5명에게서 1790여만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또 2014년 말 평소 알고 지내던 D씨를 전국체전에 출전할 실업팀 선수로 등록시켜 대구시에서 연봉 1천300여만 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해준 혐의도 받고 있다.

실제로 경찰 조사에서 D씨는 전국체전에 출전도 하지 않고 연봉을 받아 A씨 등과 나눠가진 것으로 드러났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이투데이, 2026년 새해맞이 ‘다음채널·지면 구독’ 특별 이벤트
  • 수서역서 KTX·서울역서 SRT 탄다…11일부터 승차권 예매 시작
  • 작년 국세수입 추경대비 1.8조↑…"2년간 대규모 세수결손 벗어나"
  • 2000원 주려다 2000 비트코인…빗썸 오지급 사고 발생 원인은?
  • "올 AI에 585조 투입 전망"…빅테크들 사상 최대 투자전
  • 6·27 대책 이후 서울 주택 매수에 ‘주식·채권' 자금 2조원 유입
  • 뉴욕증시, 기술주 반등에 상승…다우, 사상 최고치 [글로벌마켓 모닝 브리핑]
  • “천스닥인데 내 주식은 800원”⋯ ETF만 웃고 동전주는 30% 늘었다
  • 오늘의 상승종목

  • 02.10 13:21 실시간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02,997,000
    • -2.46%
    • 이더리움
    • 3,057,000
    • -1.7%
    • 비트코인 캐시
    • 776,500
    • -1.33%
    • 리플
    • 2,136
    • -0.65%
    • 솔라나
    • 127,600
    • -1.69%
    • 에이다
    • 395
    • -2.23%
    • 트론
    • 411
    • -0.48%
    • 스텔라루멘
    • 235
    • -2.89%
    • 비트코인에스브이
    • 20,710
    • -1.94%
    • 체인링크
    • 12,880
    • -1.9%
    • 샌드박스
    • 129
    • -0.77%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