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은행·보험 등 불합리한 약관 10개 정비…"하반기엔 선불카드 약관 개선"

입력 2016-05-30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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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이 금융소비자 보호를 취지로 불합리한 약관을 정비했다.

금감원은 30일 '국민체감 20대 금융관행 개혁' 1주년 성과 및 계획을 발표하면서 "금융회사의 우월적 지위 남용 소지가 많은 10개 약관을 정비해 고객 보호를 위한 제도적 안전망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업권별로 살펴보면 은행에서는 3개의 약관이 정비됐다. 상당한 이유없이 금융소비자에게 모든 책임을 부과하는 포괄적 책임전가조항을 삭제했다. 금융소비자의 책임 범위 및 내용도 구체적으로 명시토록했다.

또한 금융기관이 일방적으로 정한 제반비용에 대해 부과기준 및 확인방법 등을 약관에 명시하도록 개정했다. 우대금리 미적용시 그 사유 등을 금융소비자에게 통지하도록 개선했다.

보험에서는 2개의 약관이 정비됐다. 주계약과 연관성이 낮은 특약은 고객이 선택적으로 가입할 수 있도록 특약의무가입 조항을 삭제했다. 또한 해지환급금 지급시 선납 보험료 관련 이자를 지급하도록 개선했다.

저축은행 및 상호금융에서는 5개 약관이 개선됐다. 내용을 보면 △추가담보 요구요건 강화 △금융소비자의 의사표시 수단 확대 △주택담보대출의 기한이익상실 시기 연장 △기한이익상실 전 사전통지기간 연장 △상계로 예탁금 해지시 약정이율적용 등이다.

금감원은 "향후에도 금융소비자의 의견을 적극 수렴해 불합리한 약관사항을 지속적으로 발굴 및 개선해 나갈 것"이라며 "하반기에는 자동차오토론, 선불카드 사용관련 소비자불만 사항 등에 대해서는 조속히 관련 약관을 정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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