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 정겨운(34)과 한 살 연상의 부인 서모 씨(35)가 결혼생활 2년 2개월 만에 이혼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정 씨가 이혼소송을 냈지만 소송의 전 단계인 이혼 조정에서 두 사람이 합의해 법적으로 남남이 됐다.
30일 관련업계와 법조계 등에 따르면 지난 16일 서울가정법원 가사11단독 정승원 판사 심리로 열린 정겨운과 배우자 서모 씨의 이혼 조정에서 두 사람의 합의가 이뤄져 이혼이 확정됐다.
이혼 조정은 정식 재판을 하지 않고 부부가 합의를 통해 이혼하는 방법이다. 조정이 성립되면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이 생긴다. 조정이 안 될 경우 정식 재판을 시작하게 된다.
앞서 지난 3월 정겨운 소속사 판타지오는 "정겨운이 이혼 소송 중이다"고 밝힌 바 있다. 그러나 소송에 앞선 조정 단계에서 두 사람이 위자료 없이 재산분할 부분을 상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 씨는 일반적인 재산분할 방식에 따라 자신의 이름으로 돼 있는 아파트 가액의 절반을 서 씨에게 주기로 합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정씨는 결혼 초부터 성격 차이로 힘들었다며 올해 3월 서울가정법원에 서씨를 상대로 이혼 소송을 냈다. 이에 서씨는 정씨가 평소 가정에 소홀하다가 일방적으로 이혼을 요구했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정씨는 지인의 소개로 알게 된 서씨와 3년 정도 만나고 2014년 4월에 결혼했다. 웹디자이너인 서씨는 한때 모델로 일했을 정도로 뛰어난 미모를 가진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