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해양심층수 이용부담금 5년간 면제한다

입력 2016-05-30 1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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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수면 점·사용료, 취수사용료도 면제 추진

정부가 해양심층수 산업 활성화를 위해 해양심층수이용부담금을 5년간 한시적으로 감면해주기로 했다.

기획재정부는 30일 제2차 부담금운용심의위원회를 열고 해양심층수 관련 업체들의 경영난을 경감하고 해양심층수 산업 활성화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해양심층수이용부담금을 한시적으로 감면하기로 의결했다.

또 해양심층수에 대한 공유수면 점·사용료, 취수사용료의 한시적 감면도 추진중(입법예고)이다.

해양심층수란 태양광이 도달하지 않는 수심 200m 아래에 존재(2℃ 이하의 수온유지) 하는, 영양염류가 풍부하고, 유기물·병원균이 거의 없는 청정 수자원을 말한다.

기재부에 따르면 2007년 해양심층수법 제정 이후 '먹는 해양심층수' 위주로 산업이 형성됐으나 연관 산업에 대한 투자 부족으로 2011년 이후에는 시장이 정체돼 있다. 특히, R&D 투자·민간기업 참여 부족 등으로 규모화 된 산업화에 한계를 보이고 있다는 평가다.

반면 일본은 2010년에 이미 건강기능식품, 음료, 주류, 화장품 등에서 약 3조원의 시장을 창출(국내시장의 300배 규모)했다.

현재 부담금은 해양심층수 관련법에 따라 '먹는 해양심층수'의 제조·수입업자 및 상업용 목적으로 해양심층수를 구입하는 자에 대해 부과하고 있으며 수산발전기금에 귀속돼 해양심층수 산업지원에 사용되고 있다.

2014년에는 9700만원, 작년에는 6700만원을 거뒀고 2008년 이후 5억5400만원에 불과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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