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명로비 혐의' 최유정 변호사 사건…서울중앙지법 형사23부 배당

입력 2016-05-30 19: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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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운호 로비 사건의 핵심 인물인 최유정(46) 변호사 사건을 심리할 재판부가 정해졌다.

30일 법원에 따르면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최 변호사 사건은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23부(재판장 현용선 부장판사)에 배당됐다.

서울중앙지법은 부패 전담 재판부 4개를 운영하고 있다. 법원 관계자는 이날 "전산배당 방식에 따라 형사23부에 배당됐다"고 밝혔다. 재판장인 현 부장판사는 지난해 최민호 전 판사의 1심 사건도 심리한 바 있다. 최 전 판사는 2009년~2011년 현직 판사 신분으로 명동 사채왕으로부터 뒷돈을 받은 혐의로 1심에서 징역 4년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선고 당시 현 부장판사는 "최 전 판사가 받은 금품이 알선 명목이라는 것은 최 전 판사의 학력이나 법조 경력에 비춰 잘 알 것"이라고 판단했다. 또 "언론 보도 이후 자신의 범죄사실을 숨기기에 급급한 모습을 보이는 등 최 전 판사가 범행 전후로 보여준 모습은 개인의 일탈로 보기에는 사회 큰 악영향을 끼쳤다"며 "무너져버린 사법제도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서라도 장기간의 실형을 선고한다"고 밝혔다.

최 전 판사 사건을 심리한 배석판사들은 지난 2월 정기인사로 다른 법원으로 근무지를 이동했지만, 현 부장판사는 올해도 같은 재판부에서 부패사건을 심리하고 있다. 이 재판부에는 현재 협력업체로부터 금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민영진 전 KT&G 사장, 성완종 리스트에 이름을 올린 홍준표 경남도지사 사건 등이 계류 중이다.

최 변호사는 정운호(51) 네이처리퍼블릭 대표와 송창수(40) 전 이숨투자자문 대표로부터 각각 50억원씩 총 100억원을 재판부 교제 청탁 명목으로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최 변호사에 대한 조사를 계속 진행해 탈세 혐의와 사기 혐의로 추가 기소할 수 있는지도 검토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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