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20대 국회 첫날 노인청 신설 등 52개 법안 무더기 발의

입력 2016-05-30 2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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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대 때 폐기된 규제프리존특별법도 재등장

20대 국회의원 임시개시일인 30일 무려 52건의 법안이 무더기로 국회에 제출됐다.

국회 의안과에 따르면, 가장 먼저 법안을 접수한 건 더불어민주당 박정(경기 파주을) 의원이다. 박 의원이 낸 법안은 ‘통일경제파주특별자치시 설치 특별법’으로 지역구인 파주에 평화경제특별구역을 설치하는 내용이다. 박 의원은 1호 법안을 차지하기 위해 보좌진을 동원, 전날 오전 6시 국회 본관 의안과 의안접수센터 앞 복도에 가장 먼저 도착해 밤새 자리를 사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1호 법안’은 상징성 때문에 늘 여론의 관심 대상이다. 이번에 박 의원이 제출한 법안에는 의안번호 ‘2000001’이 부여됐다. 그러나 보좌진까지 동원해 자리 경쟁을 벌이는 건 지나치게 보여주기식이라는 곱지 않은 시선이 있는 것도 사실이다. 법안을 먼저 제출했다고 해서 심사가 빨라지거나 상임위에 우선 배정되는 건 아니다.

이날 발의된 법안 중에는 ‘지역전략산업 육성을 위한 규제프리존의 지정과 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정안’(규제프리존특별법)도 포함됐다. 이 법안은 2012년 박근혜 대통령의 후보시절 비서실장을 지낸 새누리당 이학재 의원이 당론에 따라 대표발의 했다.

규제프리존특별법은 시·도가 지역별 특성을 반영한 전략산업을 선택해 세계적인 수준의 기업환경을 조성할 수 있도록 지역별 전략산업에 맞도록 차등화 된 규제특례를 부여하는 내용이다. 정부와 새누리당이 지역 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19대 국회에서 추진했으나, 야당과의 협상에 실패해 자동 폐기됐다.

이 의원은 “규제프리존법특별법은 규제프리존 운영을 통해 지역의 전략산업을 육성하고 성장기반을 마련해 일자리 창출을 촉진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규제프리존특별법 뿐만 아니라 이제 시작된 20대 국회에서 수도권 지역의 성장 잠재력을 가로막고 있는 수도권 규제를 완화하기 위한 입법 활동에도 만전을 기하겠다”고 강조했다.

고령화 시대를 맞아 노인복지청을 신설하는 정부조직법 개정안도 눈에 띈다. 새누리당 이명수·경대수·홍문표·이종배 의원 등 4명이 각각 같은 내용으로 발의했다. 이명수 의원은 “고령화 사회의 도래와 함께 예상되는 노인 복지 관련 문제를 정부가 주도적으로 타개하고, 노인 복지에 대한 종합적인 대책 마련을 위해서 노인복지지원청을 신설, 노인 복지 정책을 총괄하도록 하려는 것”이라고 취지를 설명했다.

이외에 여론조사 업체 난립 방지를 위해 인증제를 도입하는 공직선거법 개정안(더민주 박영선), 부가가치세액의 지방소비세를 현행 11%에서 20%까지 확대하는 부가가치세법 개정안(이찬열 의원) 등이 국회에 제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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