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수입인지 위탁 업무 민간에게 개방한다

입력 2016-05-31 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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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무회의서 ‘수입인지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령안’ 의결

내년 7월 전자문서용 전자수입인지 도입을 앞두고 민간기관도 전자수입인지 업무를 담당할 수 있게 된다.

정부는 31일 황교안 국무총리 주재로 서울청사와 세종청사를 연결하는 영상 국무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을 담고 있는 ‘수입인지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령안’을 심의ㆍ의결했다.

수입인지는 조세ㆍ수수료ㆍ벌금ㆍ과료 등의 수납금 징수를 위해 정부가 발행하는 인지를 말한다. 정부는 내년 7월 전자문서용 전자수입인지를 도입한다. 전자문서용 전자수입인지는 기존 우표형수입인지, 종이문서용 전자수입인지와 달리 전자문서에 직접 첩부되는 이미지 형태의 수입인지다.

정부는 전자수입인지 관리와 판매 계약 등의 업무를 위탁할 수 있는 기관의 범위에 전문성을 갖춘 민간부문의 참여를 확대하기로 했다. 기존에는 ‘금융결제원’과 ‘결제업무에 대한 전문성을 갖추고 국고관련 업무경험이 있는 기관’만이 전자수입인지 업무 대행기관이 될 수 있었다.

또 기획재정부 장관은 위탁기관을 지정할 때 전자수입인지 사용자에 대한 서비스 지원 능력도 고려하도록 해 서비스 만족도를 높이기로 했다.

정부는 또 신재생에너지 설비를 설치ㆍ운영할 목적으로 농업생산기반시설을 사용해 수입금이 발생하는 경우 총수입의 5%만을 징수하도록 해 신ㆍ재생에너지사업자의 부담을 완화한 농어촌정비법 시행령 개정령안을 의결한다. 기존에는 총수입금의 10%를 징수했다.

정부는 이날 회의에서 법률안 1건, 대통령령안 9건, 일반안건 2건을 심의ㆍ의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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