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덕수 전 STX 회장 900억대 손배소송 당해

입력 2016-05-31 07: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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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령·배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강덕수(66) 전 STX 회장이 회사와 계열사 등으로부터 900억원대 손해배상 소송을 당했다.

31일 법원에 따르면 STX는 지난달 20일 강덕수 전 회장 등 4명을 상대로 490억원대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이 사건은 서울중앙지법 민사16부(재판장 함종식 부장판사)가 심리 중이다. 아직 첫 기일은 잡히지 않았다.

STX 계열사인 STX중공업, STX리조트, STX마린서비스, 포스텍 4곳 역시 강 전 회장을 상대로 총 426억원대 소송을 낸 상태다. 이 중 청구금액이 가장 큰 곳은 포스텍으로 312억원을 청구했다.

STX 본사와 계열사들은 강 전 회장 등의 범죄 사실로 인해 회사가 피해를 입었으므로 손해를 배상하라고 주장하고 있다.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강 전 회장은 지난해 10월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석방됐다. 현재 대법원 최종판단을 기다리는 중이다.

1심 재판부는 강 전 회장이 분식회계 사실 등을 구체적으로 알고 있었다고 판단해 유죄 판결했지만, 2심은 강 전 회장이 분식회계 사실을 구체적으로 보고받았다고 볼 만한 증거가 없고, 분식회계를 저지를 동기가 없어 판단했다.

강 전 회장은 계열사 자금 552억 9000만원을 횡령한 혐의와 계열사를 부당지원해 2870억원을 배임한 혐의, STX조선해양의 2조 3264억원 상당 분식회계, 9000억원의 사기대출, 1조7500억원의 회사채(CP) 발행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1심은 징역 6년의 실형을 선고했지만 항소심은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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