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뉴스] 근로장려금 신청, 오늘 마감… 기한 지나면 산정액 90%만 지급

입력 2016-05-31 0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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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뉴스] 근로장려금 신청, 오늘 마감… 기한 지나면 산정액 90%만 지급

근로장려금 신청이 31일 마감됩니다. 수급 대상자는 오늘까지 신청을 완료해야 장려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기한이 지난 뒤에도 신청(11월 30일까지)은 가능하지만 이 경우 산정액의 90%만 지급됩니다. 근로·자녀장려금을 신청하는 방법은 전화, 모바일 웹, 인터넷, 세무서 방문 신청 등인데요. 국세청으로부터 신청안내문을 받았다면 전화와 모바일 웹을 통한 신청이 가능합니다. 신청안내문을 받지 못했다면 인터넷으로 신청하거나 직접 세무서를 방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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