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부터 장애인 맞춤서비스 10개 지자체 시범사업 실시

입력 2016-05-31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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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는 2017년 하반기 본 사업 시행을 앞두고 장애등급제 개편 및 수요자 맞춤형 서비스 지원을 위해 6월1일부터 6개월 간 10개 지자체에서 시범사업을 실시한다고 31일 밝혔다.

이번 시범사업은 서울 구로구, 노원구, 충남 천안시, 전북 완주군 등 10개 시군구의 4000명의 장애인을 대상으로 한다.

또한 장애인 개개인의 욕구, 장애특성, 사회ㆍ경제적 환경 등을 고려할 수 있는 서비스 종합판정도구의 적합성을 검증해 합리적 판정체계를 마련하는 한편, 장애인을 위한 수요자 중심 원스톱 서비스 전달체계 모형을 적용할 예정이다.

현재 장애인을 대상으로 하는 복지시책이 약 120 여개에 달하고 2013년 1조1000억원에서 올해 1조9000억원으로 장애인 예산이 증가하는 등 장애인 지원이 확대되고 있으나, 장애인의 복지체감도는 그만큼 높지 않은 실정이다.

의학적 기준에 의한 장애등급으로 서비스가 결정되다 보니 개개인의 욕구, 장애특성, 환경 등 장애인의 서비스 필요를 반영한 서비스가 제공되지 못한다는 점이 문제로 지적돼 왔다.

또한 장애등록 후 장애인 당사자가 직접 서비스를 알아보고 신청해야 하다 보니, 장애인의 인지적․물리적 한계로 서비스에 접근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다. 장애 등록 후 서비스 지원을 받지 못하고 있는 장애인이 65.4%에 달하는 실정이다.

이에 따라 복지부는 장애인의 욕구와 필요 등에 기반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장애인 맞춤형 서비스 지원체계 구축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우선 현물지원 서비스에 대해 장애등급에 따른 획일적 지원 대신 욕구, 환경 등을 종합 고려해 필요한 서비스를 필요한 사람에게 지원할 수 있는 서비스 종합판정을 단계적으로 적용할 계획이다.

현행 서비스 조사를 통해 지원되는 활동지원의 경우 급여량 산정방식의 불합리성으로 중증장애인들의 불만이 제기돼 왔다.

활동지원 인정 평가로 중증이 인정돼도 받을 수 있는 급여량이 하루 4시간에 불과하고, 혼자 사는 독거 또는 취약가구일 경우 하루 최대 9시간이 추가로 인정돼, 실제 거동이 어려운 중증장애인들에게 많은 혜택이 돌아가지 못하는 상황이다.

복지부는 활동지원 서비스를 포함해 야간순회, 응급안전, 장애인보조기기 교부사업 등 현물지원서비스에 대해 장애인의 실제 욕구와 필요성을 반영해서 서비스를 지원할 수 있는 서비스 종합판정을 우선 도입ㆍ적용할 계획이다.

또한 장애등록 후 서비스별로 찾아다니며 신청해야 했던 공급자 위주에서 찾아가는 수요자 중심 전달체계를 구축해 장애인을 위한 원스톱 서비스가 가능한 체계를 마련하기로 했다.

현재는 장애인이 장애등록 후 서비스별로 찾아다니며 서비스를 신청해야 했다면, 개편 후에는 국민연금공단의 복지코디가 찾아가는 맞춤형 서비스 조사를 하고, 지자체와 같이 장애인에 대한 필요한 서비스 제공과 지원 연계, 정보제공을 실시한다.

이번 2차 시범사업은 1차 시범사업의 경험을 바탕으로, 서비스연계, 모니터링, 사후관리 등 지자체가 더 잘 수행할 수 있는 분야는 지자체의 권한을 확대하는 등 국민연금공단과 지자체의 협업체계 모델을 정교화할 계획이다.

또한 본 사업에 적용될 가능성이 높은 주간활동서비스, 야간순회서비스, 응급안전서비스, 시각장애인 보행훈련서비스를 시범사업 기간 동안 제공하여 그 효과를 분석하고 본사업에 적용할 방침이다.

복지부는 향후 2차 시범사업을 통해 내년 하반기부터 시행할 장애인 맞춤형 서비스 지원체계 구축방안을 마련하는 한편, 이 과정에서 장애계 등의 의견을 지속 수렴해 나갈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장애인 맞춤형 서비스 지원체계 구축을 통해, 장애인의 욕구와 필요에 맞는 서비스를 원스톱으로 제공하게 되면, 장애인의 체감도와 효용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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