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신ㆍ출산 부당해고 신고 없이 잡아낸다”…6월부터 스마트 근로감독

입력 2016-05-31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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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다음달부터 임신ㆍ출산 근로자에게 불이익을 주는 기업에 대한 관리ㆍ감독을 강화한다.

고용노동부는 건강보험공단의 임신ㆍ출산정보와 연계해 모성보호제도에 대한 법 위반 소지가 높은 취약사업장을 선별해 집중적으로 지도ㆍ점검하는 ‘스마트 근로감독’에 본격 나선다고 31일 밝혔다.

스마트 근로감독은 건강보험공단의 국민행복카드 신청 정보에서 △임신근로자 출산휴가 미부여 △

출산휴가자수 대비 육아휴직 사용률(30%미만) 부진 △임신ㆍ출산ㆍ육아를 사유로 한 부당해고 등의 여부를 따져 근로자의 신고가 없더라도 예방적 차원에서 사업장 감독을 실시하는 것이다.

우선 고용부는 올해 500곳에 대한 모성보호 사업장을 감독하기로 목표를 잡고, 그 3배수인 1500곳의 명단 풀을 매월 정기적으로 지방노동관서에 시달할 예정이다. 오는 6월 1일에는 첫 점검 대상으로 출산휴가 미부여 의심 사업장(319개), 육아휴직 부여 저조 사업장(101개), 출산ㆍ육아휴직 중 부당해고 의심 사업장(74개) 등 총 494곳의 명단을 전달한다.

지방노동관서는 이 풀을 대상으로 사전 실태 및 확인 조사를 거쳐 법 위반 확률이 높다고 판단되는 사업장 500여곳을 뽑아 감독 대상으로 최종 확정해 현장 점검에 나서게 된다.

이와 함께 500개곳의 점검 대상 사업장 중 법위반 정도가 심하거나 사회적 계도 효과가 필요한 사업장 30곳 정도는 지방관서에서 특별히 기획감독에 들어가기로 했다. 또 이들 사업장에 대해선 노사발전재단의 남녀고용평등 및 일ㆍ가정양립 컨설팅 등을 지원해 중장기적으로 기업이 변화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나영돈 고용부 청년여성고용정책관은 “이번 스마트 근로감독은 체불임금 처리 업무가 과중한 전국 1200여명의 근로감독관이 모성보호 분야 근로감독을 보다 효과적으로 시행하는데 크게 도움이 될 것”이라면서 “앞으로 문제사업장에 대한 컨설팅 차원의 지도ㆍ지원도 병행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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