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는 지자체와 함께 가습기살균제 피해접수창구 마련, 피해자 찾기 홍보를 중점적으로 추진한다고 31일 밝혔다.
앞서 환경부는 지난 27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전국 17개 시도 지자체 담당자와 가습기살균제 피해자 대책에 관해 논의했다.
환경부는 지자체에서 피해자 신청 접수를 받을 경우, 정부가 규정한 서류가 제대로 제출됐는지 여부를 꼼꼼히 확인해서 한국환경산업기술원에 전달해 줄 것을 지자체에 당부했다.
현재 가습기살균제 피해 조사를 한국환경산업기술원에 신청할 때에는 신청서와 신분증사본, 개인정보 수집ㆍ이용 및 제공 동의서, 사망진단서(사망자), 진료기록부를 필히 제출하고, 기타 폐질환 입증을 위해 영상자료 등도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환경부는 피해 의심 당시의 컴퓨터단층촬영(CT)과 같은 검사 결과는 피해의 인과관계를 보다 정확하게 판정할 수 있는 자료이기에 누락되지 않도록 특별히 확인해 달라고 지자체에 요청했다.
현재 지자체 중에서 자체적으로 피해 접수창구를 운영하는 곳은 광역지자체의 경우 경기, 전북, 전남, 광주광역시 4곳이며, 기초지자체는 성남시 1곳이다.
또한, 효과적인 가습기살균제 피해자 찾기를 위해 지자체는 누리집(홈페이지)과 반상회보 등을 통해 ‘가습기살균제 신청접수’를 홍보하고 동영상, 안내 책자 등을 환경부와 공유ㆍ홍보하기로 했다.
서흥원 환경부 환경보건정책과장은 “지자체의 적극적인 참여가 있을 경우 보다 효율적인 피해자 찾기가 가능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