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부, ‘구의역 스크린도어 사망사고’ 관련 특별감독 실시

입력 2016-05-31 11: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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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8일 발생한 서울 지하철2호선 구의역 스크린도어 사망 사고와 관련해 고용노동부가 서울메트로와 스크린도어 운영업체 등을 대상으로 특별근로감독에 나선다.

고용노동부는 다음달 7일부터 17일까지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주관으로 서울메트로 등에 대해 특별감독을 실시한다고 31일 밝혔다.

특별감독은 다수가 사망하거나 동일한 유형의 사고를 발생시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는 사업장에 대해 실시하는 근로감독이다. 정기근로감독에 비해 많은 인력이 투입돼 해당 사고 뿐만 아니라 전반적 위험요인을 살펴 필요한 시정조치 등을 내리게 된다.

앞서 지난 28일 서울 광진구 지하철 2호선 구의역에서 승강장 스크린도어를 점검하던 김 모씨(19)가 갑자기 들이닥친 열차에 목숨을 잃었다. 김씨는 스크린도어 수리를 담당하는 용역업체 은성PSD 직원으로 고장신고를 받고 출동해 홀로 작업을 하다가 사고를 당했다.

이번 감독은 서울메트로 본사와 지하철 역사, 은성PSD 등 협력업체를 대상으로 한다. 서울청 근로감독관과 안전보건공단 직원 등 총 38명을 투입해 근로기준과 산업안전보건 관리실태 전반에 대해 집중적으로 살펴볼 예정이다.

이후 위법사항이 적발될 경우 사법처리하거나 과태료 부과 또는 개선계획수립명령 등의 조치를 취하게 된다. 일반적으로 산업안전보건법 상 안전상의 조치위반은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어야 한다.

고용부는 특히 서울메트로가 지난해 강남역 사고 이후 발표한 승강장 2인 1조 작업 및 안전관리교육 강화, 유지보수 용역업체 관리 강화 등의 내용의 ‘승강장 안전문 사고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안전대책’이 적절한지 또, 제대로 이행되고 있는지 여부를 꼼꼼히 따질 계획이다.

박화진 고용부 산재예방보상정책국장은 “2013년 성수역 사고, 2015년 강남역 사고, 이번 구의역 사고가 판박이처럼 동일한데다 서울메트로가 재발방지대책을 수립해 추진 중이라고는 하나 사고가 반복되고 있다는 점은 문제”라며 “이번 특별감독을 통해 법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엄중하게 처벌하고 사고재발방지를 위한 안전관리시스템이 구축되도록 지도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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