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10억원 넘는 해외계좌 6월까지 신고…안하면 과태료 최대 40%

입력 2016-05-31 14:56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국세청은 지난해 매월 말일 중 단 하루라도 해외금융계좌 잔액이 10억원을 초고한 거주자 또는 내국법인은 6월 30일까지 신고해야 한다고 31일 밝혔다.

특히, 올해부터는 신고하지 않거나 축소해 신고할 경우 미신고·과소신고 금액에 적용되는 과태료율이 기존의 최대 10%에서 20%로 상향됐기 때문에 유의해야만 한다.

국세청에 따르면 계좌를 신고하려면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를 통해 전자신고를 하거나 관할 세무서에 해외금융계좌 신고서를 제출하면 된다.

내국인은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년 중 183일 이상 거주한 외국인도 신고해야 하고, 내국법인의 해외지점이 보유한 해외금융계좌도 신고 대상이다.

또 해당 금액의 출처를 제대로 소명하지 못할 경우에 추가되는 과태료율도 마찬가지로 10%에서 20%로 오른다.

뿐만 아니다. 미신고 또는 과소신고 금액이 50억원을 넘으면 인적사항이 공개되고,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 이하의 벌금 처벌을 받을 수 있다.

역외탈세 차단과 세원관리 강화를 위해 도입된 해외금융계좌 신고제도는 시행 첫해인 2011년 525명이 총 11조5000억원을 신고한 뒤 꾸준히 증가해 2015년에는 826명, 36조9000억원을 기록했다.

국세청은 신고기간 이후 해외계좌 미신고 혐의가 있는 이들을 추려 정밀하게 사후검증을 할 방침이다.

이밖에도 국세청은 미신고 계좌 적발에 중요한 자료를 제공한 사람에게는 30억원까지 받을 수 있는 탈세제보 포상금에 해외금융계좌 신고포상금을 20억원까지 중복 지급해 최대 50억원을 줄 예정이다.

국세청 이상우 국제세원관리담당관은 "자진신고 때 관련법에 따라 신고내용에 대한 비밀이 철저하게 유지된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다만, 신고를 제대로 하지 않으면 세무조사 등을 통해 탈루세금을 추징하고 형사고발 하는 등 엄정히 대처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이투데이, 2026년 새해맞이 ‘다음채널·지면 구독’ 특별 이벤트
  • "어디까지 오르나"…코스피, 장 중 사상 첫 5500 돌파…삼전닉스가 견인 [코스피 5500 돌파]
  • LG家 상속분쟁 구광모 승소…법원 “모녀측 상속 내역 보고 받아”[종합]
  • 국경 넘은 '쿠팡 리스크'…K IPO 신뢰의 시험대 [이슈크래커]
  •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세, 5월 9일 계약 후 4~6개월 내 등기해야 유예
  • 카카오, 구글과 AI 맞손…”온디바이스 AI 서비스 고도화”
  • 단독 소상공인 'AX' ⋯이재명 정부 첫 '민관 협력 첫 AI 모델' 된다
  • “등록금 벌고, 출근길엔 주식창”…‘꿈의 오천피’ 너도나도 ‘주식 러시’ [전국민 주식열풍]
  • 오늘의 상승종목

  • 02.12 14:00 실시간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98,472,000
    • -1.54%
    • 이더리움
    • 2,888,000
    • -0.99%
    • 비트코인 캐시
    • 750,000
    • -2.28%
    • 리플
    • 2,020
    • -1.37%
    • 솔라나
    • 118,000
    • -2.72%
    • 에이다
    • 380
    • -0.78%
    • 트론
    • 409
    • +0.25%
    • 스텔라루멘
    • 230
    • -0.43%
    • 비트코인에스브이
    • 20,840
    • +2.61%
    • 체인링크
    • 12,400
    • -0.48%
    • 샌드박스
    • 123
    • +0%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