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RBC도입 대비 보험사 지급여력 기준 강화

입력 2007-07-15 1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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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재보험 인정 한도 축소, 변액보험 리스크도 반영

금융감독위원회가 RBC제도 도입에 대비, 보험회사의 재무건전성을 강화하기 위해 현행 재무건전성제도를 개선함에 따라 보험사들이 자기자본을 추가로 확충해야 할 전망이다.

금감위는 16일 RBC(Risk Based Capital)제도 도입에 따라 지급여력비율을 산정함에 있어 시장리스크, 운영, 보험리스크 등 각종 경영리스크에 대비한 적정 자기자본이 보험업계에 요구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RBC제도 도입에 따른 경영충격을 단계적으로 부담토록 하는 한편 생보사 상장관련 제도 정비가 이루어지는 등 다양한 방식의 자본확충이 가능해졌으며 자본시장통합법 통과에 따른 금융산업간 경쟁심화로 보험사 재무건전성의 조기 확보가 필요해질 전망으로 보험회사의 재무건전성을 보다 강화할 수 있도록 현행 지급여력제도를 개선할 예정이라고 금감원측은 설명했다.

금감위는 우선 재보험에 대한 지급여력제도를 강화할 예정이다. 보험회사가 재보험에 가입할 경우 그 만큼 보험리스크가 감소함에 따라 지급여력비율이 상승하게 된다.

선진국에서는 지급여력비율 상승 목적의 과도한 위험보험료 출재를 방지하기 위해 위험보험료의 50%까지만 인정하고 있으나 현재 우리나라는 재보험 인정 한도가 없어 보험회사가 지급여력비율 상승을 목적으로 과도한 재보험 출재가 가능하다.

또 국제적으로 보험위험 전가가 없는 재보험 거래를 불인정하는 등 재보험 관련 감독방안 등에 대한 논의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으므로 우리나라도 이에 대한 보완대책을 마련이할 필요하다.

금감위는 우선 보험회사의 과도한 재보험 출재를 방지하기 위해 지급여력비율 산출시 반영되는 출재율을 일정비율을 제한하기로 하고 보험위험 전가가 없는 재보험은 재보험으로 불인정 하는 등 재보험에 대한 심사를 강화할 예정이다.

또 현재 변액보험은 투자성격만을 감안, 변액보험의 보험리스크를 지급여력비율 산출시 제외하고 있지만 변액보험도 일반보험과 마찬가지로 보험리스크에 노출되므로 지급여력비율 규제에 포함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이에 따라 변액보험의 보험리스크를 지급여력기준금액에 반영할 수 있도록 보험업감독규정을 개정할 계획이다. 금감위는 변액보험에 대한 보험리스크 반영으로 재무건전성이 제고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한편 신종자본증권(Hybrid Capital)은 부채와 자기자본의 성격이 혼합된 유가증권으로 주요 선진국에서 보험회사의 신종자본을 지급여력금액으로 인정하고 있으며 국내 은행의 경우도 이를 기본자본으로 인정하고 있다.

그러나 보험회사는 신종자본에 대한 별도의 규정이 없어 발행이 제한되고 있어 발행가능 및 지급여력 인정에 대한 제도정비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금감위는 영구성 및 후순위성 등 자기자본적 성격을 충족하는 신종자본증권을 규정하고 이를 지급여력금액으로 인정, 인정한도를 자기자본의 15%로 설정하되 지급여력비율이 100%미만인 회사의 경우 발행을 제한하는 방향으로 보험업감독규정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금감위 관계자는 "보험회사가 신종자본증권을 한도내에서 발행할 경우 지급여력비율이 소폭 상승할 것으로 전망"이라며 "2007년 3월말 기준, 생명보험사가 신종자본증권을 한도까지 발행할 경우 20~30%p 상승, 손해보험사는 10~35%p 상승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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