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STX 청산 고려 안해"…협력업체·근로자 의견 회생절차 반영

입력 2016-05-31 1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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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X조선해양 회생절차를 심리 중인 법원이 31일 "청산절차를 고려하고 있지 않다"고 밝혔다. 법원은 다음달 2~3일 현장검증에 나서는 등 이번 사건을 최대한 신속하게 처리할 방침이다.

이날 서울중앙지법 파산3부(재판장 김정만 수석부장판사)는 이같은 내용을 포함해 대형 기업에 특화된 회생절차를 마련했다고 밝혔다. 진해 현장검증을 통해서는 조선소 현황을 점검하고 협력업체와 근로자의 의견을 듣기로 했다. 주 채권자들 뿐만 아니라 다른 이해관계인들의 피해를 최소화하겠다는 것이다.

법원은 STX조선해양 회생절차에 근로자와 협력업체들의 의견을 반영하는 협의체도 두기로 했다. STX조선의 경우 채권단인 KDB산업과 수출입은행 등이 부실책임이 있음에도 주요채권자인 만큼 회생과정에서 가장 큰 목소리를 낼 수 있는 상황이다. 현행 채무자회생법상 주요채권자 10인 이내로 채권자협의회를 구성하기 때문이다. 반면 기존 절차를 따를 경우 줄도산하기 직전인 협력업체들과 실직위험에 놓인 근로자들이 의견을 전달할 통로는 없다. 새로 생기는 협의체는 기존 채권자협의회와 별도로 주주, 근로자, 협력업체 등 각 이해관계자들로 구성되며, 여기서 결정되는 의사는 조사보고서 등에 반영된다. 이같은 절차는 앞으로 다른 대형기업의 회생사건에도 적용될 예정이다.

재판부는 조선업 전문가를 구조조정담당임원(CRO)으로 임명하는 등 전문가 참여도 강화하기로 했다. CRO는 일종의 ‘감사’로, 회사의 관리인(경영자)을 감시한다. STX조선 자율협약 당시 금융기관이 비전문가를 ‘낙하산’ 인사해 회생에 악영향을 줬다는 판단에서 나온 보완책이다. 법원은 이르면 이번 주 내로 교수, 한국개발연구원(KDI) 박사 등 조선업 전문가 7~8명으로 자문위원회를 구성한다. 이들의 자문을 토대로 조선업 전반을 점검하고 적절한 구조조정 방향을 찾을 계획이다.

법원 관계자는 “STX조선해양에 2013년 4월 자율협약이 개시된 이후 회생절차 개시신청 이전까지 무려 4조4000억여원의 자금을 투입했지만 구조조정에 실패했다”며 “채권단의 잘못된 판단으로 자금이 쓸모없이 소모됐다”고 지적했다. 이어 “금융권 등에서 STX조선의 청산가능성을 언급하고 있으나 현재로서 법원은 청산을 전혀 고려하고 있지 않고 회생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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