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수락산 살인' 피의자 구속...수사는 계속

입력 2016-05-31 1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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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서울 수락산 등산로에서 60대 여성을 흉기로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는 김모(61)씨가 31일 구속됐다.

서울북부지법 신현범 영장전담부장판사는 김씨에 대한 구속전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에서 "범죄혐의의 소명이 있고, 범죄의 중대성에 비추어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이 충분히 인정된다"며 살인혐의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경찰은 김씨에 대한 구속영장이 발부됨에 따라 강도살인 혐의로 수사를 계속할 예정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를 위해 경찰은 김씨의 범행 동기를 명확하게 밝히기 위해 프로파일러(범죄분석요원)를 이번 주 내로 투입할 계획이다.

아울러 경찰은 김씨에게 정신병력이 있는지 여부도 확인중이다.

김씨는 지난 2001년 범행 때 알코올의존증으로 입원 치료를 5차례 받은 상태였으며 범행 직전과 직후에도 술을 마셨다. 당시 재판을 맡은 법원도 그가 심신미약 상태였다는 점을 인정해 징역 15년 형을 선고했다.

단, 김씨는 이번 범행 때는 술을 마시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이밖에도 경찰은 현장에서 수거한 담배와 A씨의 등산 장갑에서 김씨의 DNA가 추가로 검출됐다고도 설명했다.

경찰 관계자는 "1월 출소 이후 김씨의 행적과 범행 전·후 행적을 파악하기 위해 폐쇄회로(CC)TV를 확인하고 있다"며 "여죄와 범행 동기 등을 명확히 밝히는데 집중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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