웅진, 회생채무 중 1214억원 조기변제 완료

입력 2016-06-01 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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웅진은 오는 2022년까지 분할변제 할 기업회생채무 1470억 가운데 1214억원을 조기변제했다고 1일 밝혔다.

해당 채무는 2012년 기업회생절차 당시 발생한 것으로, 회생계획안에 따라 2022년까지 분할변제해야 한다. 웅진은 지난 2주간 채권자를 대상으로 1470억원에 대한 조기상환 신청을 접수, 이중 1214억원 규모가 진행돼 변제를 완료했다.

이에 따라 웅진은 기업회생절차 당시 발생한 총 1조4384억원의 회생채무 중 1조4128억원을 변제하게 됐다.

웅진 박천신 재무담당최고책임자(CFO)는 “뼈를 깎는 구조조정은 물론 웅진씽크빅의 북클럽 등 신사업을 성공시키며 웅진은 안정적인 그룹으로 변모했다”며 “불경기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ㆍ중견기업 및 개인 등 채권자를 위해 분할변제 할 채무를 일시에 조기변제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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