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는 지난달 31일부로 정부 권고 대상인 27개 산하 공기업 성과연봉제 확대 도입을 완료했다고 2일 밝혔다.
이번에 성과연봉제 이행을 위한 노사합의나 이사회 의결을 완료한 산업부 소관 공기업은 한국전력, 한국수력원자력, 동서발전ㆍ남동발전ㆍ서부발전ㆍ남부발전ㆍ중부발전 등 발전5사, 지역난방공사, 광물자원공사, 석유공사, 가스공사, 석탄공사 등 12곳이다.
준정부기관은 무역보험공사, 산업단지공단, 세라믹기술원, 석유관리원, 디자인진흥원, 에너지기술평가원, 산업기술평가관리원, 전력거래소, 코트라, 에너지공단, 전기안전공사, 산업기술진흥원, 한국원자력환경공단, 가스안전공사, 광해관리공단 등 15곳이다.
산업부는 “한전, 코트라 등 분야별 대표기관이 다수 포함되고 전체 120개 공공기관 중 27개로 기관 수가 가장 많음에도 5월말까지 조기 도입에 성공했다”면서 “이는 정부의 정책 이행에 산업부 산하 공공기관이 선도적으로 모범을 보여준 사례”라고 평가했다
정부는 지난 1월 공공기관 성과연봉제 확대 도입 권고안을 발표하면서 공기업은 6월까지, 준정부기관은 올해 말까지 성과연봉제를 도입시키기로 하고 도입 기관은 임금 인센티브를, 미도입 기관은 내년도 임금 동결 등 불이익을 주기로 방침을 정한 바 있다.
한편, 산업부는 모든 산하 공기업과 준정부기관이 성과연봉제 확대 시행을 매듭지음에 따라 도입 의무 대상은 아니지만 13곳의 기타공공기관도 연내 도입할 수 있도록 독려하고 이행 여부를 지속적으로 점검해 나갈 계획이다.
현재 기타공공기관 중에선 전략물자관리원, 로봇산업진흥원, 원자력문화재단, 기초전력연구원, 한국전력기술 등 5곳이 성과연봉제 도입을 완료한 상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