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도급 업체에 납품단가를 부당하게 인하한 대동공업이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았다.
공정위는 트랙터 등 농업용 기계부품을 하도급 업체에 위탁해 제조시키면서 납품단가를 부당하게 인한 대동공업에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1억3800만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2일 밝혔다.
대동공업은 종합형 농기계 제조 시장에서 시장점유율이 엘에스엠트론에 이어 2위인 업체다. 트랙터, 바인더, 콤바인, 이앙기 등 종합형 농기계의 제조시장은 엘에스엠트론, 대동공업, 국제종합기계, 동양물산기업, 아세아텍 등 5개 대기업이 주도하고 있다. 대동공업의 2014년 기준 매출액은 5051억5700만원이다.
대동공업은 지난해 초 트랙터 등 농업용 기계부품의 납품단가를 인하하기로 63개 하도급 업체와 합의한 뒤, 납품단가의 적용시점을 합의일보다 적게는 5일, 많게는 119일 이전으로 소급함으로써 1억5400만원의 하도급대금을 부당하게 감액했다.
공정위는 대동공업의 행위를 부당한 하도급 대금 감액을 금지한 하도급법 위반으로 판단했다.
대동공업은 공정위가 조사에 착수한 직후 부당하게 인하한 하도급대금 1억5400만원과 지연 이자 1300만원 등 총 1억6700만원을 하도급업체들에게 모두 지급했다.
공정위는 “앞으로도 하도급 분야 서면실태조사 등을 통해 하도급 대금 부당감액, 미지급 등 중소 하도급업체들의 경영난을 가중시키는 법 위반행위를 철저히 점검해나갈 계획이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