드론(무인비행체)을 이용한 택배나 초소형 전기차 등의 운행 제한이 7월부터 풀린다. 국토교통부는 항공법 시행규칙 등 7개 국토교통부령에 대한 일괄 개정안을 3일부터 20일까지 입법예고한다.
신성장 산업인 드론과 자율주행차 분야에서 신규 투자와 기술 개발을 촉진하기 위한 취지다. 이번 국토교통부령 일괄 개정안은 입법예고 기간을 거쳐 7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농업‧촬영‧관측 분야로 제한된 드론 사업범위는 국민안전‧안보 등을 저해하는 경우 외에는 모든 분야로 확대한다. 초경량비행장치 중 무인동력 비행장치의 비행승인, 기체검사 면제 범위를 확대(자체 12kg 이하 → 최대 이륙중량 25kg 이하)하고, 비행승인이 필요한 지역에서의 계속적 비행은 최대 6개월 단위로 일괄 승인을 허용한다.
무인비행장치에 대한 다양한 활용 가능성을 시험할 수 있도록 조종자 육안범위 밖 비행, 야간 비행 등에 대해서도 제한적으로 시험비행 허가가 가능하도록 허용한다. 소형 드론(25kg 이하)을 활용한 사용사업 자본금 요건은 현재 법인 3000만원, 개인 4500만원에서 면제한다.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의 경우 신기술이 적용된 새로운 유형의 자동차(이륜차 포함) 중 국토부장관이 인정하는 자동차에 대해서는 외국의 자동차 기준을 적용해 국내 도로운행을 허용한다. 시험운행 허가차량에 대해 현행 시간당 10㎞인 자동명령조향기능 속도 제한을 폐지해 자율주행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을 지원하는 내용도 담겼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