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이투데이DB/단독입수 사진)
안산 토막 살인 사건의 용의자 조성호의 시체 훼손 이유와 방법이 밝혀졌다.
조성호는 피해자 최씨에게 성관계의 대가로 받기로 했던 90만원을 받지 못하고, 오히려 모욕을 하자 이에 격분해 살해한 것으로 드러났다.
조성호는 최씨가 90만원을 주지 않고 모르쇠로 일관하자, 이에 앙심을 품고 그를 살해할 계획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4월 13일 오전 1시께 조성호는 인천시 연수구 자택에서 동거하던 최씨를 미리 준비한 흉기로 10여차례 찌르고, 망치로 여러 차례 내리쳐 살해했다.
“몸파는 놈이”라는 말에 격분한 조성호는 이 상태에서 시신을 훼손해 ‘무거워 토막냈다’는 진술은 거짓으로 밝혀졌다.
조성호는 살해한 후 흉기로 시신을 훼손하고, 장기를 빼낸 뒤 20일까지 쓰레기 봉투에 담아 집근처에 버린 것으로 조사됐다.
또한 20일부터 25일까지 훼손된 시신을 집 안에 방치했고, 25일에 상반신과 하반신을 토막낸 뒤, 26일 밤 자동차를 렌트해, 27일 새벽 대부도 일대 2곳에 유기했다.
수원지검 안산지청 형사2부(부장검사 이기선)는 2일 조성호를 살인, 사체훼손, 사체유기 등 혐의로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