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민주, 구의역 사고 계기 ‘위험의 외주화 방지’ 7개 법안 추진

입력 2016-06-02 1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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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을지로위원회는 기관사를 꿈꾸던 19세 청년이 안타깝게 사망한 구의역 스크리도어 참사를 방지하기 위해 ‘위험의 외주화 방지법’ 7개 법률안 입법을 추진하기로 했다.

을지로위원회는 2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경영효율화를 앞세운 무분별한 외주화, 인력감축은 없어져야 한다”며 “근로자의 안전을 지키지 못하면 시민의 안전도 지킬 수 없다”고 경고했다. 그러면서 “위험마더 외주화 시키고 생명과 안전도 회수할 비용이라는 이 야만적인 구조를 깨뜨리는 데 총력을 다하겠다”고 다짐했다.

위원회는 △생명안전업무 종사자의 직접고용 등에 관한 법률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19대 때 통과되지 못했던 법안들을 재발의 하기로 했다.

이어 △철도안전법(김상희 의원)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학영 의원) 등을 새로 발의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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