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코오롱건설 재개발 비리 관련 구속영장 재청구

입력 2007-07-16 1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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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개발사업 수주 비리 수사와 관련, 코오롱건설 간부에 대해 검찰의 구속영장이 재청구 됐다

16일 업계에 따르면 대구지방검찰청 특수부는 이 회사 김 모 영업본부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재청구했다.검찰은 "코오롱건설의 경우 전국 다른 사업장에서도 비리 혐의사실이 드러나고 있고 회사 관계자들이 컴퓨터 파일을 파기하는 등 증거 인멸을 시도할 우려가 높아 핵심 관계자에 대한 구속 수사가 불가피하다"며 영장 재청구 배경을 밝혔다.

앞서 검찰은 코오롱건설 김 영업본부장과 이모 영업팀장 등 2명에 대해 뇌물공여 등의 혐의로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한 바 있다. 하지만 지난달 4일 대구지방법원은 이에 대해 "증거인멸 및 도주 우려가 없다"는 이유로 기각한 바 있다.

코오롱건설 김모 영업본부장 등은 지난 2004년부터 2006년까지 대구지역 재개발사업과 관련한 도시정비업체 대표들에게 1인당 4억~6억원씩을 건넨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지난 4월 코오롱건설의 경기도 과천 본사에서 대구지역 재개발 수주관련 서류를 압수 수색한 것을 시작으로, 지난달에는 인천 및 부산지사를 대상으로 수사를 확대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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