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1.5억 지원해주는 ‘준공공임대주택 건설자금 융자’ 상시접수

입력 2016-06-02 1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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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는 준공공임대주택을 신축하는 민간 임대사업자에게 한 호당 최대 1억5000만원을 최장 10년까지 최저 연 2.9% 장기저리로 대출해주는 ‘준공공임대주택 건설자금 융자’ 신청을 상시로 접수한다고 2일 밝혔다.

‘준공공임대주택 건설자금 융자’ 지원 사업은 서울시가 오는 2018년까지 임대주택 8만호 공급 목표를 위한 세부 추진계획의 하나이다. 지방자치단체 중에서는 처음으로 시행되는 지원사업이다.

융자를 받기 위해서는 호당 전용 85㎡이하의 주택을 건설해야 한다. 단, 다가구주택일 경우 85㎡이상도 받을 수 있다. 대출금리의 경우 3.86%를 기준으로 서울시가 1.86% 이자보전률을 지원, 사업자가 부담하는 금리는 2.0%에 그친다. 단 사업자 신용도에 따라 대출금리 차이가 발생할 수 있다. 대출기간은 공사기간 1년 혹은 2년에 임대의무기간 8년을 합쳐 최장 10년간 지원을 받게 된다.

앞서 이 지원사업은 분기별 접수를 통해 신청이 이뤄졌다. 이에 사업자들의 불편을 야기시켰다는 지적에 따라 상시접수로 변경한 것이다.

또한 신청자가 소요기간을 예측할 수 있도록 심의일정 역시 정기적으로 진행된다. 심의일정은 사업규모별로 30호 미만의 건설사업자는 매월 2,4주에 치러진다. 300호 미만의 건설사는 홀수달에 심의가 진행된다.

융자 지원을 희망하는 민간 건설 임대사업자는 이달부터 서울시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서와 작성요령 등을 내려 받을 수 있다. 사업 신청은 신청서를 포함해 사업계획서, 사업주택현황 등의 서류를 갖춰 서울시 주택정책과에 방문 접수하면 된다.

서울시는 “향후 2018년까지 2000호에 융자를 지원할 계획이며 시행 과정에서 수요가 증가할 경우 융자 공급 물량을 추가로 확대하는 것도 검토 예정”이라고 말했다.

한편 준공공임대주택은 주거 안정화를 위한 부동산 대책 중의 하나이다. 민간 임대사업자가 8년간 이대료 인상률을 연 5% 이하로 제한하는 조건을 받아들일 경우 취득세와 재산세, 양도소득세 등 면제 및 감면혜택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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