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국민과 기업에 내린 행정처분이 소송으로 번지면서 반환해야 할 금액이 1.4조원을 넘어서는 것으로 나타났다.
기획재정부가 지난달 31일 국회에 제출한 부처별 ‘2015회계연도 결산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으로 정부를 피고로 한 소송 건수는 5068건에 이르는 것으로 집계됐다. 부처별로 법무부가 1367건으로 가장 많았고, 기획재정부(557건) 금융위원회(547건) 국토교통부(530건) 등의 순이었다. 다만 법무부는 국민이 국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할 때 부처를 대신해 소송을 수행하는 사례가 많았다.
정부가 패소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판단해 충당금으로 쌓은 금액(소송충당부채)은 1조4461억원이다. 소송충당부채는 회계연도 결산일(12월31일)부터 1년 내 패소 가능성이 매우 높은 소송의 소송가액을 합산한 것이다. 이자 비용 등을 더하면 물어내야 할 금액은 더욱 커질 수 있다는 지적이다.
소송충당부채는 국세청 6069억원, 공정위 2973억원, 법무부 1964억원, 관세청 946억원, 금융위 779억원 등의 순으로 많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