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품 중소기업 '대금결제 환경' 크게 개선 전망

입력 2007-07-16 1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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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 하반기부터는 네트워크론(발주서대출) 등 어음대체결제 확대로 협력 중소기업에 대한 생산자금 지원이 대폭 확대되고, 납품대금 관련 불공정행위도 크게 개선될 것으로 전망된다.

중소기업청은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관련 법률(조세특례제한법, 상생협력법)이 국회를 통과, 공포됨에 따라 납품 중소기업의 자금부담이 대폭 경감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16일 밝혔다.

우선 어음대체결제에 대한 법인세액 공제율 상향 조정으로 어음대체결제에 따른 인센티브가 확대돼 모기업의 비용부담이 경감될 것으로 기대되며, 어음대체결제 방식으로 60일을 초과해 대금을 지급하는 경우에도 현금ㆍ어음과 마찬가지로 지연이자(연 25%), 할인료(연 7.5%)가 부과되고 시정조치가 강화돼 편법적인 납품대금 지급지연도 크게 개선될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지난해 11월 중기청-대기업-금융기관 간에 체결된 「협력기업 납품대금 결제지원 MOU(양해각서) 후속조치로 한국전력과 신한은행 간에 전자발주정보 제공 및 협력사 결제지원시스템이 시범 구축돼 16일부터 한전 1차 협력사를 대상으로 발주정보에 근거한 생산자금 대출이 이뤄지고 2, 3차 협력기업으로도 확대될 예정이다.

이번에 구축된 협력사 결제지원시스템을 통해 한전 등 대기업과 금융기관은 발주 및 결제관련 정보를 온라인 상에서 공유하고, 은행은 대기업 발주정보를 근거로 추가 신용보강 없이 협력 기업에 대해 기존 대출보다 0.3~2%까지 인하된 금리로 생산자금을 발주와 동시에 신용으로 대출할 수 있게 됐다.

한전은 협력기업에 대해 연간 물품구매액을 전액 어음대체방식으로 결제할 경우 약 10~20억원의 세액공제(세액공제율 3%)가 예상도해 상생협력의 효과가 극대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중기청은 이번 제도개선 외에도 어음대체결제의 세액공제 요건, 절차 등을 추가 완화하고, 협력사 결제지원시스템의 여타 대기업, 금융기관 확산을 유도하는 한편, 수위탁 실태조사를 강화해 납품대금 결제 관련 애로 및 불공정행위를 적발, 시정조치를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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