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 ‘공유경제 장려’ 가이드라인 발표…“우버 금지 조치 중단하라”

입력 2016-06-03 08:36 수정 2016-06-17 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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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시 등 전통산업 보호가 금지 이유 되지 못해…지난해 시장 규모 280억 유로로 전년비 2배 성장”

유럽연합 집행위원회(EC)가 차량공유 앱 우버와 에어비앤비로 대표되는 ‘공유경제’ 장려에 나섰다.

EC는 2일(현지시간) 우버와 에어비앤비 등의 ‘공유경제’ 보급을 위한 새 가이드라인을 발표했다고 미국 CNN머니가 보도했다.

유럽에서 이들 서비스를 규제하거나 아예 금지하는 회원국들이 잇따라 나오고 있지만 EC는 새로운 비즈니스의 확산이 성장과 고용으로 이어질 것이라는 점을 들면서 서비스 금지 조치는 최후의 수단이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위르키 카타이넨 EC 고용·성장 담당 부위원장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우리의 역할은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의 발전을 격려하는 규제 환경을 장려하는 것”이라며 “택시 등 전통산업 보호가 대체 서비스를 금지하는 적절한 이유가 될 수 없다”고 공유경제 확산을 막는 규제 도입 자제를 촉구했다.

EC는 지난해 우버와 같은 공유경제 서비스의 유럽 시장규모가 280억 유로(약 37조2800억원)에 달해 전년보다 두 배 성장했다고 추산했다. 카타이넨 부위원장은 “공유경제로 유럽에서 유니콘(기업가치 10억 달러 이상 벤처기업)이 태어날 수 있다”고 기대했다.

우버와 기타 공유경제 서비스는 유럽에서 이미 폭 넓은 인기를 얻고 있다. 설문조사에 따르면 유럽인의 6분의 1은 이미 해당 서비스를 쓰고 있다. 게다가 이들 서비스 사용자의 약 3분의 1은 서비스를 제공하는 역할도 하는데 이는 전체 유럽연합(EU) 인구의 5% 이상인 약 2500만명에 이른다고 CNN머니는 전했다.

그러나 많은 유럽 국가가 우버와 에어비앤비 등을 규제하고 있다. 독일 베를린 시당국은 임대료 상승을 이유로 지난달 에어비엔비를 통한 민박을 엄격히 규제하는 새 조례 시행을 단행했다. 프랑스는 지난 2014년 택시 면허가 없는 운전자를 활용한 저렴한 서비스인 우버팝을 불법으로 규정했다. 결국 우버는 지난해 프랑스 내 우버팝 서비스를 중단하기로 했다.

새 가이드라인은 유럽 각국이 사실상 우버와 같은 서비스에 규제나 벌금을 적용하려 할 때 부드러운 접근 방법을 취해야 한다고 규정한 것이다. 카타이넨 부위원장은 “회원국이 가이드라인을 어기면 우리가 법의 수호자가 돼 행동에 나설 것”이라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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