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심기 건드린 LG유플러스 무슨일 있었나?

입력 2016-06-03 1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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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조사에 불응… 감정 싸움으로 번져

LG유플러스가 정부의 불법행위 단속을 거부해 논란이 되고 있다. 주무 부처인 방송통신위원회는 공권력에 대한 도전이라며 강하게 비판했고 LG유플러스 측은 절차상의 문제가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3일 방통위에 따르면 이날 LG유플러스에 대한 사실 조사를 재개한다. 방통위는 1~2일 인력을 파견해 단통법 위반 행위와 관련해 사실조사를 진행하려 했으나 LG유플러스가 이를 거부했다.

방통위 관계자는 “광주와 대전 등에 있는 LG유플러스 매장에 시장 조사를 나갔지만 해당 지점 직원들이 조사를 방해하고 거부했다”며 “LG유플러스 본사를 방문했지만 진입 자체를 거부해 조사가 불가능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3일 다시 조사를 들어가는데 만약 거부할 경우 제재를 가할 것”이라고 못박았다.

앞서 방통위는 LG유플러스가 단통법을 위반한 정도가 심하다고 판단해 이통 3사 중 LG유플러스만 단독으로 조사를 진행키로 했다. 방통위는 LG유플러스가 대리점에 과도한 리베이트를 지급하고, 법인폰을 개인에게 판매했다는 정황을 파악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조사 불응에 대해 방통위와 LG유플러스 간 감정싸움으로 치닫는 분위기다.

방통위는 LG유플러스의 조직적 반발과 협박이 공권력에 대한 정면도전이라며 매우 격앙된 상태다. 그동안 방통위가 사실 조사를 하려고 할 때 이를 막은 이통사는 없었다.

LG유플러스는 ‘조사 1주일 전에 사업자에게 통보한다’는 단통법 13조 3항을 제시하며 절차상에 문제가 있어 조사를 받을 수 없다는 입장이다. 문제가 있다고 1일 공문을 받았기 때문에 조사를 준비할 1주일의 시간이 필요하다는 것.

방통위는 해당 조항에 예외적인 상황이 명시 돼 있는 만큼 문제될게 없다고 반박했다.

실제로 13조 3항은 ‘긴급한 경우나 사전에 통지하면 증거인멸 등으로 조사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업계에선 1주일 전 통보하고 조사하는 13조 3항은 유명무실하다고 입을 모은다. 업계 관계자는 “조사 일주일 전에 공지할 경우 증거 인멸의 가능성이 높아 예외적으로 갑작스럽게 조사하는 경우가 많았다”며 “LG유플러스가 이번 사실조사에 불응한 것은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간다”고 말했다.

한편 방통위에 따르면 LG유플러스는 자사 대리점에 불법 리베이트를 지급한 것으로 알려졌다. 리베이트를 받은 대리점들은 단통법 내 공시지원금 한도인 33만원을 초과한 금액을 불법 페이백을 통해 소비자들에게 지급한 것으로 전해진다.

이 과정에서 LG유플러스는 기업에만 판매가 가능한 법인용(B2B) 폰을 일반 소비자에게 판매한 혐의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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