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습기살균제 피해자에 생활비ㆍ수술비 지원…3ㆍ4 등급 제외 논란 예상

입력 2016-06-03 09: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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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가습기살균제 피해자에게 생활자금과 간병비를 추가로 지원하기로 했다. 하지만 정부로부터 3등급(관련성 낮음)이나 4등급(관련성 없음) 판정을 받은 피해자들은 여전히 배제돼 있어 논란이 일 전망이다.

환경부는 지난 5월8일 당정협의 이후 협의를 거쳐 기존의 치료비와 장례비 외에 생활비와 간병비 등을 지원하는 '가습기살균제 피해자 추가지원 대책'을 확정해 3일 발표했다.

대책에 따르면 올해 하반기부터 중증 피해자들을 중심으로 생활자금과 간병비를 추가 지원한다. 정부는 긴급 지원 후 살균제 제조ㆍ판매 업체에 구상권을 청구한다는 계획이다.

생활비는 폐기능 장해 정도로 지원 등급을 결정하고 차등 지원하는데 고도장해에 해당하는 1등급은 월 약 94만원을, 2등급(중등도장해)은 64만원, 3등급(경도장해)은 31만원을 각각 지급한다. 이는 기존의 피해자 판정등급이 아닌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폐기능 장해등급을 적용한 것이다.

간병비는 산업재해보상보험의 간병 필요 등급과 지급기준을 준용해 의사 등 전문가로 구성된 위원회에서 심사 후 지원 1인당 하루에 평균 7만원 정도를 지급하기로 했다.

환경부는 생활비와 간병비 지원 대상을 정부로부터 1ㆍ2등급을 받은 피해자에 한정했다. 정부는 폐섬유화 질환이 없다는 이유로 가습기살균제 피해자를 3ㆍ4등급으로 분류해 지원에서 배제하고 있지만 이들 역시 천식, 폐렴, 만성 폐쇄성 폐질환 등 호흡기질환을 앓고 있다.

이에 대해 강찬호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와 가족모임 대표는 “기존 지원에서 누락된 것을 보완하는 것은 환영하지만, 지원대상을 1ㆍ2등급 피해자로 한정해 문제가 있다”며 “3ㆍ4등급도 가습기살균제 피해자인데 1차적으로 피해자 범위를 확대해 지원하는 것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또한, 생활수당과 퇴원 후 지출된 간병비는 소급 적용하지 않기 때문에 이미 질병을 앓고 있거나, 가족을 잃은 사람들에게는 지원 대책이 늦은감이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정부는 이번 대책에서 피해자들과 그 가족들이 겪는 정신적인 트라우마 치료도 지원한다고 밝혔다. 또한, 피해자가 신속히 배상받을 수 있도록 조사판정 병원을 국립중앙의료원, 서울대병원, 삼성서울병원 등 9곳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아울러 피해신청 접수기한을 없애 피해자 신고를 상시접수하는 체제로 전환했다.

환경부는 폐 이외 장기 손상, 비염 등 경증 피해에 대한 인과관계를 규명해 현재 폐손상에 국한돼 있는 피해인정 범위를 넓혀나가겠다고 밝혔다. 가습기살균제 사용으로 발생할 수 있는 폐이외 질환과의 상관성을 내년 7월까지 분석한다는 계획이다. 추가적인 동물실험과 독성연구를 추진하되, 역학, 환경보건, 임상전문가 등으로 구성된‘폐(肺)이외 질환 검토위원회’를 운영해 기준을 만들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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