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의 법안] 中企적합업종 특별법 발의...중기청 산하 심의위원회 설치

입력 2016-06-03 10:32 수정 2016-06-03 1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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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민주 우원식 의원 발의, 대기업 및 지배관계에 있는 중소기업 사업인수 없도록 규제

▲더불어민주당 우원식 의원
▲더불어민주당 우원식 의원

더불어민주당 우원식 의원은 2일 20대 국회 1호 법안으로 ‘중소기업 중소상인 적합업종 보호에 관한 특별법’을 대표 발의했다. 동반성장위원회가 중소기업ㆍ중소상인 적합업종을 지정해왔지만 권고사항일 뿐 법적 강제력이 없어 원활하게 이행되지 않은 데 따른 조치다.

특별법 주요 내용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중소기업과 중소상인을 보호·육성하기 위한 시책 수립 △중소기업 및 중소상인 보호·육성정책 마련 △적합업종 지정·해제 등을 심의하기 위해 중소기업청장 소속 중소기업·중소상인적합업종심의위원회 설치 등이다.

아울러 △중소기업청장이 중소기업 형태로 사업을 영위하는 것이 인정되는 사업 분야 등을 적합업종으로 지정·고시 △대기업 및 실질적 지배관계를 갖는 중소기업이 적합업종의 사업을 인수하거나 개시할 수 없도록 규제 △중소기업청장이 적합업종의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대기업 등에 해당 사업을 중소기업이나 중소상인에게 이양 권고 가능(불이행시 사업이양 명할 수 있음) 등의 내용이 포함됐다.

법안 발의 배경은 대기업의 무분별한 사업 확장에 있다. 2006년 중소기업 보호를 위한 고유업종제도가 폐지된 이후 대기업들은 중소기업 시장에 침투했다. 이때부터 많은 중소기업과 중소상인들이 피해를 호소했다. 대기업들이 계열사 일감 몰아주기 등을 통해 사업을 확장시키면서 중소상인들의 곡소리는 더 높아졌다. 특히 전통제조업과 생계형 서비스업인 음식·숙박·소매 등 골목상권의 타격은 더욱 컸다.

이 같은 문제가 공론화되자 중소기업·중소상인의 적합업종을 지정해 그들의 생존권을 보호해야 한다는 주장이 고개를 들었다. 이후 법제화의 필요성이 제기됐고, 법안 발의까지 이르게 됐다.

우 의원은 “우리 사회가 어려워지는 이유 중 하나가 중산층이 무너지는 거다. 그중 핵심적인 게 중소기업·중소상인들이 자기 사업 영역을 다 잃어가는 것”이라며 “대기업들이 중소기업·중소상인들이 하는 업종을 자본력을 갖고 침투해 들어가는 것을 막아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중소기업·중소상인을 살리는 것이 내수를 살리고 중산층을 보호하는 길”이라며 “새누리당과 정부가 반대하거나 막으면 우리 사회의 공적이 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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