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A] 윤성규 장관 “클린디젤 정책, 중대한 시행착오…정부로서 유감”

입력 2016-06-03 16:00 수정 2016-06-03 17: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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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성규 환경부 장관은 3일 서울정부청사에서 열린 ‘미세먼지 관리 특별대책’ 기자 브리핑에서 지난 2009년 디젤(경유차)가 ‘클린디젤’이라며 친환경차 범주에 포함된 데 대해 “당시 중대한 시행착오가 있지 않았나 생각한다. 폭스바겐 사태로 디젤차가 질소산화물을 내뿜는 등 (친환경차와) 전혀 판이하게 다른 것이 확인됐다”며 “정부로서도 유감으로 생각한다”고 해명했다.

정부는 3일 황교안 국무총리 주재로 관계부처 장관회의를 열고 노후 경유차에 대한 수도권 운행 제한 등을 담은 ‘미세먼지 관리 특별대책’을 확정 발표했다.

앞서 정부는 지난 2009년 5월 ‘클린디젤’을 전기자동차, 태양광자동차, 하이브리드자동차, 천연가스자동차 등과 같은 ‘환경친화적 자동차(그린카)’에 포함시켰다.

이에 대해 윤 장관은 “클린디젤은 ‘환경친화적 자동차’ 관련 입법을 하면서 2009년 처음 도입된 것”이라며 “당시 유로5와 유로6 차량이 종전 차량보다 미세먼지 등 대기오염물질을 획기적으로 많이 줄인 것으로 평가되면서 관련 논의가 있었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번 폭스바겐 사태로 경유차가 실제 도로주행시에 실내와 달리 질소산화물을 많이 배출하는 것이 확인됐다며 과도기적으로 ‘클린디젤’ 입법을 한 것은 정부로서도 유감으로 생각한다는 입장을 표명했다.

다음은 미세먼지 대책 관련 윤성규 환경부 장관과의 일문일답이다.

-에너지 상대가격 조정 관련해 ‘4개 국책연구기관이 공동연구를 추진한다’고 했는데, 언제쯤 성과가 가시화되나.

△그 시기는 지금 예단할 순 없다. 4개 국책연구기관의 공동연구는 금년에 바로 착수할 것이다. 그래서 살펴볼 내용이 많기 때문에 그 마무리 시기는 4개 국책기관하고 과제를 협의하는 과정에서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10개의 노후 화력발전에 대해서 처리를 하고 성능개선을 한다고 했는데 들어가는 예산은 얼마 정도인지. 또 그런 조치가 이뤄지면 결국 전기요금으로 인상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데 그런 부분도 고려를 했는지.

△(산업부 관계자) 지금 지적하신 대로 일단 30년 이상된 노후 화력발전소에 대해서는 폐지, LNG 대체건설, 연료전환 세 가지 방안을 가지고 10개에 대한 처리방안을 결정할 예정이다. 그리고 20년 이상인 발전소에 대해서는 리프로핏을 통해서 개당 1500억 정도의 투자를 할 계획인데 전체적으로 배출가스 저감시설 투자하는 부분까지 포함해서 2조5000억에서 3조 정도의 투자가 이뤄질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다만, 전기요금과 관련해서는 장기간에 걸쳐서 이런 부분이 나눠서 전력요금 원가에 산정이 되기 때문에 전기요금에 미치는 영향은 그다지 크지 않을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자세한 내용은 구체적인 투자계획 이런 부분이 나오면 정해질 것이다.

-이번 대책에 수도권 대기환경 기본계획의 목표를 3년 앞당겨서 조기 달성하겠다는 목표를 제시했는데 3차 수도권 대기환경 기본계획과 비교해 보면 이미 시행되고 있거나 이런 것들이 상당히 많이 포함돼 있는 것 같다. 특별히 여기서 추가된 방안이 어떤 것인지.

△2차 수도권 대기 기본계획은 2024년까지 적용 목표로 돼 있다. 이번 주요 대책은 대부분이 신규로 추가된 것들이다. 예를 들면 질소산화물 경유차와 관련해서 실도로 기준을 적용하고, 또 노후 경유차에 대해서 조기 폐차 쪽으로 전환하는 것, 이 조기 폐차로 하는 것은 단순히 배출저감장치(DPF) 붙이는 것보다는 10배 이상 오염물질이 줄어든다. 또 모든 노선의 경유버스를 친환경적인 CNG버스로 바꾸는 것도 그렇다. 친환경차를 2020년까지 30%선까지 늘린다고 하는 부분도 2차 계획에 들어있는 내용은 아니다. 그 외에 친환경 대중교통체계 이런 것도 그렇고, 또 건설기계와 같은 비도로 오염원에 대해서 실도로 기준을 도입한다든지 엔진을 교체한다든지 이런 부분, 또 발전소와 관련해서 노후 석탄발전소 10기를 친환경적으로 처리하고, 신규 9기에 대해서도 배출기준을 영흥 수준으로 대폭 강화하겠다는 부분 이런 부분들은 수도권 대책과 다른 부분이 되겠다.

-석탄화력발전소 10기에 대해서 먼저 검토한다고 했는데 그럼 40년 이상 3기는 일단 폐기하는 것으로 확정이 된 것인지. 또 친환경차 보급확대 방안에서 보조금에 대해서 인상을 한다거나 그런 내용도 포함이 되는 것인가.

△친환경차와 관련해서는 전기차의 경우에는 충전소가 현재 기술수준으로서는 중요한 문제다. 그래서 충전소를 대폭 확대하는 것이다. 하이브리드차 같은 경우는 일반 승용차와 한 100만 원 밖에 차이가 안 나기 때문에 그 부분은 우리가 예산을 얼마나 책정하느냐에 따라서 그대로 늘어날 수가 있다. 그래서 친환경차 부분은 그러한 방식을 통해서, 또 수소차라든가 수소연료전지차라든가 이런 부분은 새롭게 시장에 진입하는 건데, 이런 부분도 적극 지원하고 또 CNG버스 같은 경우에는 연료 가격차이, 차액 이런 것도 지원하면서 하면 경유버스로 가던 것이 CNG버스로 돌아설 것으로 보고 있다.

△(산업부 관계자) 석탄화력발전소 중에서 30년 이상된 것 중에서 서천화력을 포함해서 3개의 발전소는 40년이 넘었고 나머지 7기가 30년을 넘었다. 그런데 가동 기간이 오래됐다고 해서 폐지하는 것은 아니다. 과거에 오래된 발전기라고 하더라도 이미 성능 개선 투자를 한 경우가 있다. 그렇기 때문에 상황을 봐 가면서 입장을 정할 것이다. 첫 번째 원칙은 전체적인 국가전력 수급에 영향이 없는 범위 내에서 일단 내용을 정하고 두 번째로는 지역적인 전력수급 상황을 본다. 전력수요가 많은 지역에는 그 발전소가 필요한 경우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개통 안정성 차원에서 그 발전소를 유지하는 게 필요할 수가 있다. 그 경우에는 LNG 대체건설이라든가 이런 방법을 통해서 대안을 정리할 예정이다.

-재정당국에서 경유값 인상에 대해서는 반대의 입장을 계속 표명해 왔었는데 이번 대책에 포함되지 않은 이유가 뭔가.

△대책을 논의할 때는 백화점식으로 다양한 의견이 나올 수 있다. 그러나 최종적으로 정부가 의사조정하고 결정하는 것은 경유값, 에너지 가격 상대 조정에 대해서는 4개 국책연구기관에 공동연구를 시키고 그 결과를 가지고 공청회 등을 거쳐서 조정여부를 결정한다는 것을 확정했다. 이 부분은 이미 12~13년 전에도 같은 방식으로 한번 유가가격, 상대가격을 조정한 적이 있다. 그 방식 그대로 지금 진행되는 것이라고 생각하면 되겠다.

-도로이동오염원 대책 관련해서 수도권 노후 경유차량의 운행제한 확대책을 이번에 대책에 포함시켰는데 이게 환경부에서 이전에도 검토를 하고 추진을 하다가 보류 내지는 무산됐던 것으로 기억한다. 당시에도 지자체들의 의지가 문제가 돼서 결국 도입이 안됐던 것 아닌가.

△환경부 차원에서도 2014년부터 지자체와 대화를 나눴고 일부 광역시 자체는 상당히 적극적으로 이것을 해보자하는 생각을 갖고 있다. 그래서 어느 한 지자체만 갖고 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주변 지자체하고 같이 공동으로 논의하고 의사결정을 하는 과정을 거칠 것이다. 그래서 여기 대책 내용에도 지자체하고 충분히 논의하고 협의해서 결정하는 내용으로 대책을 결정했다.

-정부가 ‘클린디젤’을 홍보해서 경유차가 50% 가까이 늘어났고, 앞으로 노후 차량 교체에 몇 배의 세금이 투여될텐데 이에 대한 해명이 있어야 할 것 같다. 앞으로 친환경 자동차 범주에서 앞으로 디젤이 제외되는 것인가.

△클린디젤 이 부분은 환경친화적 자동차 입법이 되면서 처음 도입된 개념이다. 당시 포스트2020신기후 체제에서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많은 논의가 있었다. 경유차와 관련해 유로5, 유로6 차량들이 종전보다 미세먼지를 획기적으로 많이 줄인 것으로 논의가 활발히 있었다. 제가 판단하기에 (클린디젤 지정은) 중대한 시행착오가 있지 않았나 생각한다. 폭스바겐 사태로 디젤차가 질소산화물을 전혀 판이하게 내뿜은 것이 확인됐다. 내년 9월부터 경유차 운행시 실내와 실도로주행 간 차이는 줄어들 것으로 보고 있다. 클린디젤이 전혀 다른 모습이 된 것은 정부로서도 유감으로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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