귀금속 특소세 폐지된다

입력 2007-07-16 20: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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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르면 내년부터 귀금속과 보석류에 붙는 특별소비세가 없어진다.

또 상품거래소 형태의 독립법인인 '금유통관리기구'가 창설돼 금 유통과 품질 관리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금의 환금성도 높인다.

16일 정부는 과천청사에서 권오규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 주재로 경제정책조정회의를 열어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귀금속.보석산업 발전 방안'을 논의했다.

방안에 따르면 정부는 우선 현재 개당 200만원이 넘는 귀금속.보석류에 부과되는 20%의 특소세가 내년부터 폐지된다. 또 귀금속과 보석 산업을 정부가 정책적으로 지원, 육성하겠다는 취지다.

가공에 필요한 원석 등 원자재 구매비용도 '산업기반조성자금'을 통해 내년부터 낮은 금리로 빌려준다. 업체당 20억원 범위에서 3년거치, 5년분할 상환, 연리 4.75% 조건의 융자가 검토되고 있다.

아울러 내년중 산ㆍ학ㆍ연이 함께 참여하는 귀금속.보석산업 '지역혁신센터' 지정하고 이를 통해 공동 장비.마케팅.디자인개발 등을 지원한다. 오는 2009년부터 10년동안 해마다 7억원 정도의 예산이 이 센터 지원에 투입된다. 지난 2005년말 지정된 대구 패션주얼리 특구와 같은 귀금속.보석산업 집적 지역에 대한 특구 지정도 확대하고 대구, 익산, 서울 종로, 부산 등에 클러스터 형성을 유도한다.

또 정부는 이 산업의 경쟁력 제고를 위해서는 거래 투명화와 유통구조 혁신이 필수적이라고 판단, 금유통관리기구 설립을 추진한다. 이 기구는 시카고.런던.뉴욕 상품거래소 사례를 참고해 거래소 형태의 독립법인으로 운영되며 수입업자와 금융기관, 제련ㆍ정련업체 등이 회원으로 참여하게 된다.

여기에서 금지금(金地金;순도 99.5%이상 금괴)이 가격우선, 시간우선 원칙에 따라 거래되고 실시간 거래가격도 공시된다. 기구를 통한 거래를 촉진하기 위해 부가세를 면제하고 과표 양성화를 통해 사업자의 소득세 등을 줄여주는 방안도 함께 마련된다.

금유통관리기구는 이같은 금 중개 기능 뿐 아니라 세계적으로 통용되는 품질기준을 적용하고 제조 일련번호가 표시된 금지금 유통을 점검하는 등 품질 관리 및 감독 기능도 함께 맡는다. 금 유통과 관련된 통계도 작성해 정부에 보고한다.

정부는 올해말까지 연구 용역을 통해 이 기구의 조직과 운영형태, 재원조달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금유통관리기구 중심의 새로운 금 유통체계가 정착되기 전까지는 현행 세제 혜택을 연장하거나 대상 범위를 넓혀 금 거래 양성화를 적극 유도하기로 했다. 우선 올해말로 일몰이 도래하는 '금지금 부가세 면제' 제도를 조세특례법개정을 통해 금유통관리기구 정착 시점까지 연장한다. 또 현행 금지금 도매업자, 제련업자로 한정된 부가세 면제 혜택 사업자 범위에 금융기관이 추가된다.

정부는 이와함께 금지금 매출자가 매입자(사업자)로부터 부가세를 거래 징수한 뒤 세무서에는 납부하지 않는 탈세 행위를 막고자 매입자가 부가세를 납부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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