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정상적 주식거래' 넥슨-진경준… 주식대금 빌려줬지만 '특혜'는 아냐

입력 2016-06-04 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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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수인 3명 모두에게 일괄 자금대여"…진 검사장 단독 특혜설은 부인

▲진경준 검사장(왼쪽), 김정주 넥슨 창업주.
▲진경준 검사장(왼쪽), 김정주 넥슨 창업주.
게임업체 넥슨의 비(非)상장주를 사들여 126억원 대박을 터뜨린 진경준 검사장(법무연수원 연구위원)의 최초 주식 매입 대금은 넥슨이 회사 자금으로 대준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따라 지금껏 자신의 돈으로 장기 투자를 했다고 주장한 진 검사장은 공직자 윤리에 큰 타격을 입게 됐다. 또 국내 1위 게임 업체인 넥슨도 비정상적인 주식거래에 휘말림으로써 회사 이미지에 적잖은 영향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

넥슨은 4일 진 검사장이 주식 매입 과정에서 넥슨으로부터 4억2500만원을 송금받았다는 언론 보도에 대해 "2005년 진 검사장(당시 평검사) 등 주식 매수자들이 모두 근시일내 자금 상환이 가능하다고 해 빠른 거래를 위해 일시적으로 자금을 대여했다"고 밝혔다.

회사 측은 "자금대여는 매수인 모두(진 검사장ㆍ김상헌 현 네이버 대표ㆍ박모 전 NXC 감사)에게 일괄적으로 이뤄졌다"면서 "하지만 대여자금은 모두 곧 상환돼 당해 연도에 거래가 완료됐다"고 주장했다.

진 검사장에게만 자금 제공 '특혜'를 주진 않았다는 뜻이다.

넥슨은 자금대여 배경과 관련해서는 "2005년 퇴사 임원이 주식을 매각하겠다고 밝히면서 수일 내에 매매대금이 모두 입금되기를 원하는 급박한 상황"이었다고 해명했다.

이 주식이 외부 투자회사가 아닌 회사와 가치를 공유하는 장기 투자자에게 팔릴 수 있게 하고자 '부득이한 조처'를 취했다는 것이다.

한편, 진 검사장에 대한 논란은 앞서 공직자윤리위가 재산 내역을 공개하면서 시작됐다. 윤리위가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진 검사장의 재산은 156억5609만3000원으로 집계됐다. 진 검사장의 재산은 주로 주식거래를 통해 형성됐다.

자료에 따르면 진 검사장은 지난해 게임회사 넥슨의 주식 80만1500주를 126억원에 처분했다. 이같은 주식투자로 진 검사장은 지난 한해동안 37억9853만원의 시세 차익을 거둔 것으로 확인되면서 주식 매입 과정 등을 두고 의혹이 제기됐다. 특히 김정주 넥슨 창업주와 진 검사장이 서울대 86학번 동기로 대학시절부터 절진한 사이라는 사실이 밝혀지면서 비정상적인 주식거래에 따른 의혹이 증폭됐다.

진 검사장은 지난 3월 말 공직자 재산공개 과정에서 넥슨 주식 매입이 문제가 되자 "기존에 제가 가지고 있던 돈으로 샀고, 컨설팅 업체에서 일하던 대학 친구의 권유로 투자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4월 공직자윤리위 조사에서는 "개인 보유 자금과 장모에게 빌린 돈으로 샀다"고 말을 바꾸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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