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통사 시장 지배력 유료방송사로 전이 막는다

입력 2016-06-07 10:00 수정 2016-06-07 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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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무회의서 방송법 개정령안 심의ㆍ의결

이동통신 시장에서의 시장 지배력이 유료방송사업으로 부당하게 전이되지 못하도록 방송법이 개정된다.

정부는 7일 황교안 국무총리 주재로 서울청사와 세종청사를 연결하는 영상 국무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을 담고 있는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심의ㆍ의결했다.

개정안은 공정경쟁 촉진 차원에서 다른 사업에서의 지배력이 유료방송사업으로 부당하게 전이되지 않도록 유료방송사업자는 회계를 구분하고 영업보고서를 제출하도록 했다.

또 유료방송사업자가 방송서비스와 전기통신서비스를 묶어서 제공 또는 판매하는 경우 이용자의 이익 등을 저해하지 않도록 시장상황 분석, 평가 및 교육 등에 관한 시책을 마련해 시행해야 한다고 규정했다. 방송ㆍ통신 결합상품에 의한 시장 지배력 전이를 경계한 것이다.

개정안은 또 종합편성, 보도, 상품판매 관련 내용이 아닌 방송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방송채널사용 사업자에 대해 신고제를 도입하고, 유료방송사업자 등이 이용요금을 변경하려면 가입비, 기본료, 부가서비스료 등의 이용요금 산정에 관한 근거 자료를 미래창조과학부 장관에게 제출하도록 했다.

아울러 개정안에는 인터넷멀티미디어방송사업자가 사업 허가를 받은 후 2년 이내에 방송을 개시하지 않은 경우 정부가 허가취소ㆍ업무 정지 외에 광고 중단이나 허가 유효기간 단축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하고, 유료방송사업자ㆍ중계유선방송사업자가 폐업 또는 휴업 예정일 30일 전까지 시청자에게 통보하도록 하는 내용도 담겼다.

이날 회의에서는 의무경찰이나 의무소방원에 지원해도 현역병과 마찬가지로 입영을 연기할 수 있게 하는 병역법 시행령 개정령안도 처리됐다.

개정령안은 또 공중보건의사, 공익법무관, 공중방역수의사 등의 병역의무 이행을 추적하기 위해 매년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했고, 공직자와 자녀에 대해서는 따로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해 병적을 관리하기로 했다.

정부는 토양환경이나 식물에 대한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비료와 그 원료에 대해 수입을 제한하고 위해성 검사를 할 수 있도록 한 비료관리법 개정안도 의결했다. 수입 물품 가운데 병해충이 섞여 들어올 우려가 있는 제품은 검역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하고, 검역 결과 규제 병해충이나 잠정규제 병해충이 검출되면 소독이나 폐기를 명령할 수 있도록 한 식물방역법 개정안도 처리했다.

개정안은 또 탁송품 운송업자는 식물검역대상물품이 담겨 있다고 의심되는 탁송품에 대해서는 식물검역기관의 장에게 알려 검역을 실시할 수 있도록 했고, 종이로 된 식물검역증명서 외에도 전자식물검역증명서를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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