넥슨 창업자 김정주 회장이 검찰 조사를 받게 될 것으로 보인다. 거액의 시세차익을 얻은 진경준 검사장의 주식매입 자금이 넥슨에서 나왔다는 사실이 드러났기 때문이다.
7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부장검사 심우정)는 김 회장 등에 대한 직접 조사가 불가피한 것으로 보고 소환 일정을 고려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로서는 넥슨이 진 검사장에게 어떤 경위로 자금을 제공한 것인지 밝힐 필요가 있는 상황이다. 김 회장이 친분이나 업무 관련성을 고려해 특혜를 제공한 게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기 때문이다.
김 회장과 진 검사장은 서울대 86학번 동기로, 평소 친분이 두터운 것으로 알려졌다. 진 검사장은 주식매입 직전인 2002년부터 2년간 금융정보분석원(FIU) 파견 근무를 했고, 2009년부터 2010년까지 서울중앙지검 금융조세조사2부장을 지냈다.
넥슨 측은 회사 경영을 고려해 주식 매입자를 급하게 구하기 위해서였다고 해명하고 있다. 2005년 당시 한 임원이 퇴직의사를 밝히면서 이 지분을 장기간 보유할 목적으로 사들일 사람이 필요했다는 것이다. 하지만 당시 김 회장은 부인과 함께 70%가량의 지분을 확보하고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진 검사장은 당초 자신의 돈으로 주식을 매수했다고 밝혔지만, 공직자윤리위원회 조사 결과 사실이 아닌 것으로 드러났다. 진 검사장은 이후 '처가에서 빌린 돈'이라고 말을 바꿨고, 넥슨은 지난 4일 대여금 형식으로 진 검사장에게 주식 매수자금 4억2500만원을 제공한 사실을 밝히면서 또 한 번 거짓해명으로 밝혀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