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스바겐 리콜 서류 또 ‘퇴짜’…닛산 처벌도 강행

입력 2016-06-07 10:30 수정 2016-06-07 10: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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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는 배기가스량 조작으로 파문을 일으킨 폭스바겐의 리콜 서류에 대해 다시 반려했다고 7일 밝혔다. 환경부의 보완 요구는 지난 1월과 3월에 이어 이번이 세 번째다.

청문 절차를 마친 닛산에 대해서는 예고된 3억4000만원의 과징금, 임원 형사고발 등 행정처분을 강행하기로 했다.

환경부는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가 환경부에 지난 2일 리콜 서류를 제출했으며 환경부는 폭스바겐 측이 제출한 리콜 서류에 (환경부가) 핵심사항으로 요구한 임의설정 시인이 없어 7일 리콜 서류를 반려했다”고 설명했다.

지난 3월23일 환경부는 폭스바겐 측에 리콜 서류 보완을 요구하면서, 임의설정 인정과 외국 정부에 제출한 리콜계획서 원본제출을 요구했다.

하지만 폭스바겐이 제출한 리콜서류에는 임의설정을 시인한다는 문구는 포함되지 않았으며, 폭스바겐 본사가 독일 정부에 제출한 리콜계획서는 일부만 제출했다고 환경부는 전했다.

이에 폭스바겐 측에서 독일 본사로부터 전달받아 제출한 티구안 차량 개선 소프트웨어(SW) 검증도 미뤄지게 됐다. 환경부는 폭스바겐의 임의설정 인정이 우선돼야 검증에 들어갈 수 있다는 입장이다.

애초 폭스바겐은 지난 2일 티구안 개선 SW를 시작으로 △13일 3차종(A4 2.0, A5, A6) △27일 1차종(A4 30) △12월12일 1차종(제타 2.0) 순으로 15차종 총 12만5522대에 대한 개선 SW를 제출한다는 계획이었다.

현재 티구안 개선 SW는 독일 정부 인증기관(KBA)에서도 리콜 승인이 이뤄지지 않았다. 폭스바겐 본사는 한국 정부에 제출된 것과 같은 티구안 개선 SW를 지난달 중순 독일 정부에 제출한 바 있다.

환경부는 제작차 배출허용기준과 인증 위반, 리콜명령 이행 위반 등으로 서울중앙지검에 폭스바겐을 고발한 상태다.

한편, 닛산 ‘캐시카이’ 의 배출가스 저감장치 조작 논란에 대해 환경부는 닛산에 대한 청문을 진행한 결과, 캐시카이 차량이 실내인증 시험기간인 20분은 배출가스장치를 정상 작동시키지만, 30분 이후에는 일반적인 운전조건에서도 배출가스장치를 껐다며 이는 임의설정에 해당한다고 최종 판단했다.

지난달 26일 키쿠치 타케히코 한국닛산 사장, 닛산 본사 파워트레인 책임자인 히라이 토시히로 상무 등 12명과 함께 청문 절차를 가졌지만, 해명이 타당하지 않다는 최종 판정이다.

닛산 측은 흡기온도 35℃ 이상에서 배출가스장치를 중단시킨 것은 과열로 인한 엔진 보호 목적이었을 뿐 임의설정을 한 것은 아니라고 주장해 왔다.

최종 임의설정 판단에 따라 환경부는 닛산에 판매된 824대 캐시카이 차량의 전량 리콜명령과 함께 인증취소, 과징금 3억4000만원 부과를 통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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