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존 리 옥시 前 대표 재소환…영장 청구 검토

입력 2016-06-07 09:50 수정 2016-06-07 09: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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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 리 전 옥시 대표. 사진=노진환 기자 myfixer@)
(존 리 전 옥시 대표. 사진=노진환 기자 myfixer@)

가습기 살균제 사망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이 존 리(48) 전 옥시레킷벤키저 대표를 다시 불러 조사 중이다.

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팀(팀장 이철희 부장검사)은 7일 리 대표를 상대로 2005년부터 2010년까지 옥시 최고경영자로 재직하면서 '옥시싹싹가습기당번'에 대한 유해 가능성을 알았는지, 부작용을 호소하는 민원이 이어졌는데도 불구하고 제품을 판매한 이유가 무엇인지 등을 추궁하고 있다.

당초 이날 9시30분 출석 예정이었던 리 전 대표는 예정보다 빠른 오전 8시께 조사실로 들어갔으며, "피해자와 그 가족들에게 애도를 표한다"며 재차 사과한 것으로 전해졌다. 리 전 대표는 지난달 23일에도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받았다.

검찰은 리 전 대표에게 업무상 과실치사·치상, 표시광고법 위반 등의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안을 검토 중이다.

한편 검찰은 구속기소된 신현우(68) 전 옥시 대표 등 이 업체 관계자들에 대해 사기 혐의를 적용하기로 하고 관련 법리를 검토 중이다. 옥시가 가습기 살균제가 인체에 유해한 지 여부에 관해 실험을 제대로 거치지 않았는데도 제품 겉면에 인체에 무해하다고 기재하고, '아이에게도 안심'이라고 표시한 것은 사기죄에서 말하는 기망행위(속임)로 볼 수 있다는 게 검찰의 설명이다.

옥시 외에 홈플러스 살균제에도 인체에 무해하다는 표시가 돼 있어 이 업체 관계자들에게도 사기죄가 적용될 수 있다. 롯데마트의 경우 이러한 취지의 문구를 따로 표기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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