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영선, 성실공익법인제 폐지 등 경제민주화 법안 4건 발의

입력 2016-06-07 1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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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박영선 의원은 7일 공익법인을 이용한 재벌가의 편법 상속·증여 방지를 위해 경제민주화 법안 4건을 대표 발의했다.

박 의원이 이날 제출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법’ 개정안은 지배주주 일가의 계열사에 대한 지배권 강화 관행을 해결하고자 계열사 주식을 공익법인에 기부한 후 의결권을 행사하는 것을 막는 내용이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개정안은 재벌 대기업들이 편법 상속, 증여나 계열사에 대한 지배력 강화 수단으로 악용하는 빌미가 되는 성실공익법인제도를 폐지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성실공익법인으로 지정되면 30%가 한도인 특수 관계에 있는 내국법인 주식 보유 비율의 제한이 해제되고 계열회사 주식을 더 많이 보유하는 것이 허용된다.

또 ‘상법’ 개정안은 자사주 처분 시 주식평등의 원칙에 따라 처분하도록 하는 방안을, ‘법인세법’ 개정안은 자기주식에 대해 분할신주를 배정하는 경우 법인세를 부과하는 내용을 담았다.

박 의원은 “19대 국회에서 재벌 편법상속과 불법이익 취득에 대한 문제, 공익재단을 통한 편법지배구조 문제를 수차례 지적하고 바로잡을 법안을 발의했지만 정부여당의 반대로 제대로 논의조차 되지 못했다”고 법안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이어 “최근 삼성물산 합병에 대한 법원 판결을 통해 재벌개혁은 늦출 수 없는 시대적 과제임이 증명됐다”면서 “재벌개혁이야말로 위기의 한국경제를 살릴 최선의 방안으로, 불법이익환수법(이학수특별법)도 곧 발의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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